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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사로 발생한 극심한 먼지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심판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킬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 집행정지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행됩니다.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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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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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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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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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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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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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알선의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조정을 통해서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재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알선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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