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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회원
▣ 제목 :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집행기준 제정 및 시행 알림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사협 경기법제230-366(2024.4.15)호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공주택 계약 집행기준」을 제정하고 2024.4.1.부터 시행한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계약 집행기준」 주요내용
가.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24-108호)
- LH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 참가자격에 있어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및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명시
나.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훈령 제2188호)
-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운용 기준 마련
다.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훈령 제2189호)
- LH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 규정
라.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게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훈령 제2190호)
- 조달청세서 집행하는 LH 공공주택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세무기준 규정
붙임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 집행기준 제정 및 시행 자료. 끝.
2024. 4 . 15.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