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0~09:25 민법 554조~589조 105
10:05~10:45 민법 590조~608조 40
11:50~12:05 민법 609조~617조 15
오전합 2시간 40분
제2장 2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증여, 증여만의 해제, 배신, 다른 행위와 유사한 증여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밝히고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배신: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수증자가 증여자에 가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다.
증여만의 해제: 계약법의 해제와 달리 장래에 대한 효과밖에 없다. 증여계약 후 이행시 생계에 현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정되거나, 문서로 체결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배신에 대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용서하거나 배신을 알고 6개월이 지나가면 소멸된다.
다른 행위와 비슷한 증여: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 사인증여는 그냥 유증의 규정 준용
제3절 1관, 2관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매매계약의 진행,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 담보책임
매매: 당사자 일방이 매수대금을 대가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 매매예약은 상대방이 완결할 의사를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할 경우 발생한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매도목적물과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한쪽에만 이행기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도 동일한 이행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완전히 동시에 인도하기로 한 계약은 물품지급 장소에서 동시에 주고 받으면 된다. 과실 수취권은 목적물 인도전엔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인도 이행을 먼저 마치면 매수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대금의 법정과실인 이자를 인도할 의무가 부과된다.
해약금: 해약금을 통해서 해약금 교부자는 포기로 해제권을 갖고, 수령자는 해약금의 2배를 변상하여 해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다른 해제권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해제권이다.
채권 매매: 채무자의 자력에 담보책임을 질 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매매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도래한 시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담보책임: 권리, 수량등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 무중과실의 매수인은 부족분에 대한 감액 청구권, 해제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 종류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그냥 해제만 가능하고 이상의 권리는 선의, 무중과실의 매수인은 부동산은 인지 후에 1년 내로 행사하여야 하고 종류 매매나 동산은 인지 후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그냥 매도일에서 1년 내로 행사하여야 한다. 담보책임 배제특약이 존재하지만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알고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타인 권리와 담보책임: 타인의 권리를 선의, 무중과실의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사와서 되팔아야 한다. 매도인이 몰랐다가 나중에 타인의 권리인 줄 알면 손해배상으로 사죄하고 해제하면 된다. 권리의 하자는 선의로 완전한 권리인 줄 알고 샀는데 담보권이 걸려있거나, 등기된 임차권이 있거나, 필요한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완전한 권리라 할 수 없다. 이는 소유권이 아니라 용익권의 매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담보권을 제삼취득자로써 구상시 매수인에게 상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 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이러한 위태로운 매매계약을 강행시키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수대금을 공탁청구 해야 한다.
경매의 담보책임: 경매에도 담보 책임이 존재한다. 경매에 대한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진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채무자나 채권자중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교환과 금전
교환: 쌍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체결
금전보충: 보충분에 대해선 매매의 규정이 준용
제3절 3관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환매, 환매 관계인간 관계
환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시킨 매매로써 부동산 환매시 환매권을 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삼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환매대금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물의 과실과 매수대금의 이자는 상계처리 된다. 공유지분을 환매한 경우 분할이나 경매등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후의 권리에 환매권이 존속하지만 매수인이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이 있는 사실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환매권: 존속 최장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장 존속기간으로 정한 걸로 본다.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매수인이 지급했던 매수대금과 매수비용을 전부 반환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인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권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가액에서 환매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하고 잉여액은 배상해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되고, 필요비나 유익비가 지출된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5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소비대차, 대주, 차주
소비대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인도하고 차주는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론 이런데 유가증권이나 다른 소비물 아닌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시의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다. 소비대차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소비물의 채무에 소비대차 계약을 한번 더 맺는 준 소비대차도 있다. 인도 전에 무이자 소비대차는 갑자기 싫어지면 일방이 해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파산하면 무효가 된다.
대주: 무이자 소비대차에선 담보책임이 없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580~582조를 준용한 담보책임이 있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선 원칙적으로 이자를 인도 후 계산하지만 차주 책임으로 늦게 받는 경우는 그냥 제공 당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반환받기 위해 상당한 기간으로 최고해야 한다.
차주: 우선 물건을 잘 받을 의무가 있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담보책임은 매매와 동일한 하자를 안 시점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반환할 때 감액청구를 하던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하던 빠르게 조치받아야 한다. 무이자 소비대차면 대주가 일부로 알고 맥인게 아니면 그냥 감액 청구만 가능하다. 대주가 대물대차가 가능한 것처럼 차주도 대물반환이 가능하지만 대물반환에 대해서 원본의 가액과 그 이자 합산액을 넘어선 안된다. 대물에 관해선 차주가 불리할 여지가 많다보니 대물관련 불리한 계약은 전부 효력이 없다. 차주는 무이자 소비대차에선 그냥 돌려주고 싶을 때 돌려줄 수 있고 반환이 불능하면 그냥 인도시 가액으로 변상해주면 된다.
제6절은 무엇을 규정하려 하는가 → 사용대차, 차주의 의무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사용, 수익 끝나고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체결된다.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전에 해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한다. 무기한 사용대차는 대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위반한 사용대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 받은 시점에서 6개월 후까지 존속.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은 없고, 아는데 안알려준 것만 아니면 된다.
차주: 계약이나 목적물에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며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차주는 제삼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 통상비를 부담하며 기간 없는 사용 대차에서 계약 목적이나 목적물의 성질대로 다썼으면 반환해야 한다. 사망이나 파산당하면 역시나 해지당할 수 있고, 돌려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수인이 차주라면 의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잠도 푹자고 어제 슬럼프도 이겨내니까 컨디션 자체는 풀컨디션이군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일단 오늘내로 재산법은 후딱 끝내고 내일일을 생각해야 겟습니다 후후..
첫댓글 꾸준히 달린다는 점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공부효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