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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2024년 6월 5일자 인테넷판에서 발췌했음]
법원, 관리규약 근거로 ‘회장지위 자동 해임’ 판단
“입주민 자치적 해임결의 존중, 절차 하자도 없어”
아파트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과거 총무로 활동하며 운영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면 회장 직위도 상실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빈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된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2월 회의에서 A회장에게 지급된 수당, 현금 인출 등 운영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A회장은 과거 입대의에서 총무로 활동했던 2018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입대의 계좌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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