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9회 총회
일 시 : 1964년 9월 24일(하오6:30분)-28일(하오)
장 소 : 서울 성도 교회예배당
출 석 : 214명 출석(목사 106명, 장로 106명 선교사 2명)
조 직
총 회 장 : 김윤찬
부총회장 : 정규오
서 기 : 황규석
부 서 기 : 김상도
회록서기 : 김순풍
부회록서기 : 정규선
회 계 : 양재열
부 회 계 : 곽현보
[주요결의사항]
총신 교장 윤번제 폐지하다.
한국정부가 카톨릭 교황청에 대사 파송한 것을 즉시 철수하도록 정부에 건의안 발송하다.
목사, 장로 시무 정년제는 폐지하기로 하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서약 갱신을 받도록 하다.
중요 결의사항
정치부
정치부장 김세영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임시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경북 노회장 황규석씨로부터 건의한 합동에 관한 헌의건과
2.경청 노회장 이현달씨로부텨 헌의한N,C,C 탈퇴를 원칙으로 하여 합동하기로 결정하고 공문을 통합측에 보내어 9월 28일 오전 11시까지 동의하는 회답이 있을때에는 본 총회는 합동추진위원을 선출하여 추진함이 가한줄 아오며
3. 순천 노회장 정흥모씨로부터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한정정에 대한 헌의건」과
4.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로부터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한도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헌의 건」과
5. 한남 노회장 김상권씨로부터 청원한 「정치 및 규칙중 일부 개정 헌의건」에 애하여는 「청원하면 일년가만 더 허락」이라는 아홉자만 삭제하도록 수정함이 가한줄 아오며
6. 한남 노회장 신언각씨로부터 헌의한 「목사, 장로 시무 정년제 실시에 관한 헌의 건」과
7. 충난 노회장 정봉조씨로부터 헌의한 「헌법 개정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폐기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8. 전북 노회장 허화준씨로부터 헌의한 「교육목사 칭호 신설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신설치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에 대하여 그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경중 노회장 박명수씨로부터 헌의한 「정치 제 15장 12조 1항 삭제에 관한 헌의건」에 대하여는 「일년간 더」라는 자구만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10.총회 본회에서 위임한 「유아세례에 관한 건」은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을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의 보고를 토의 중 본 건이 끝날 때 까지 시간연장하기로 가결하다.
11.경중 노회장 박명수씨로부터 헌의한 「총회 총대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서류가 미비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경북 노회장 황규석씨와
13.경안 노회장 민병훈씨등의 헌의한 「지역 없는 노회 폐지에 관한 헌의의 건」 대하여는 「제 42회 총회때의 결의대로 당분간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 」라는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경안 노회장 민병훈씨로부터 「지역없는 노회폐지 헌의안 미처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는 「제47회 총회때에 일년간 유안건으로 남겨 놓았으나 제48회 총회때에 토의되지 않고 넘어간 일이오며 」라는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경기노회장 장덕호씨와 한남 노회장 신언가씨와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와 순천 노회장 정흥모씨와 군산 노회장 박요한씨와 전남 노회장 김길현씨 등으로부터 헌의한 「총회학교 단일화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하다가 양편에 2인씩 변론하고 표하기로 가결하다.
신학교 단일화에관한 정치부안에 대하여 처리가 끝날때까지 시간연장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원안인 「총회신학교는 단일화하기로 하되 현사태를 수습키 위하여 2년간 현상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로 가결하고 회장이 이대영목사로 기도케 하고 표결하니 가 124표 부64표로 정치부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경청 노회장 이현달씨가 헌의한 노회의 구역 확정에 관한 헌의건에 대하여는 「청도군과 경산군 전부를 경청노회 구역으로 하되 경청노회 조직시에 부덕스러웠던 일은 노회가 해교회에 사과하고 이 구역은 즉시 실시함이 가한줄 아나이다.
정치부장 김세영씨의 다음과 같이 계속보고를 축조심의중 신학교 이사에 관한 헌의건을 받을때까지 시간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17.경기 노회장 장덕호끼로부터 헌의한 「총회 신하교교 이사회 규칙개정 헌의의 건」 및 「신학교이사회 직권 헌의의 건」과
18.전북 노회장 허화준씨와, 평양 노회장 한경생씨와.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와, 순천 노회장 정흥
모씨와. 충북 노회장 양태규씨와, 함남 노회장 김상권씨와, 경중 노회장 박명수씨와, 한남 노회장 신언각씨로부터 헌의한 「신학교 이사 파송에 관한 헌의 건」과
19.진주 노회장 정순국씨로부터 헌의한 「신학교 이사문제에 대한 헌의 건」에 대하여서는
1)각 노회에서 선출사자는 안(8노회)
2)2년간 현상대로 유지하자는 안(진주노회)
3)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안(경기노회) 등 3안이 온대 「이 문제는 총회 본회에서 해결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
찬반 양편에 3인씩 발언케 하고 언론 중지하고 표결하기로 가결하다.
20.경기 노회장 장덕호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교육부 부활 청원건」은 「본 총회에서 해결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하므로 본회에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21.경기 노회장 장덕호씨와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가 헌의한 「신학교장 윤번제 폐지에 관한 헌의 건」은 「본 총회에서 해결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하므로 본회에서 교장 윤번제는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22.한부선 선교사외 9인이 긴급 동의안으로 제출된 「바티칸에 대사파송한 것을 즉시 철수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서는「그대로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보고하니 그대로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3.경안 조회장 한병훈씨의 헌의한 「헌법적 규칙 제4조 3, 4항에관한 문의 건」에 대해서는 순교기념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일은 헌법적 규칙 제4조 3, 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려되므로 타일에 드리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가결하다.
24.전남 노회장 김길현씨가 헌의한 성수 주일 및 십일조 헌금 지도의 건에 대하여는 「헌법적 유칙제 4조 5항대로 실시할 일이오며」라고 가결하다.
25. 경동 노회장 박재두씨가 헌의한 「재합동 건의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에 보고되어 가결된 일이오며」
26. 충북노회장 양태규씨가 헌의한 노회 보강에 관한 건과
27. 경안 노회장 민병훈씨가 헌의한 경안노회 소속 목사를 충북노회 소속 제천 교회로 당회장 파송허락 청원의 건과 충북노회 소속 제천교회를 경안노회로 이속 청원의 선등에 대하여는 「청원한일은 허락지 않고 충북노회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총회 전도부와 경기노회와 충남노회가 적극협조하여 육성시키도록 하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