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체출했습니다.
ex)원금 50,000,000원과 기타비용400,000원 , 재산명시신청비용 100,000원 합계 50,500,000원을 채권압규신청함.(은행10개소를 상대로 각5,050,000원을 채권압류 신청)
위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였더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청구채권 중 기타 비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절차 및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채권이 있어 채권압류를 하고자한다면 원금만 압류가 가능하고 기타비용에 대하여는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는은행에 비용을 청구하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10개소의 은행에 2개소 은행에 원금50,000,000원이 있으면 8개은행만을 압류취소하고 2개소 은행을 별도로 압류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개은행 모두 취소하고 2개은행을 다시 압류해야하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혼자서 하다보니 막막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8853359BA98403A)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07 18: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07 18: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0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