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잦은 질의에 대한 핵심 답변(※ [붙임 1~3] 참조)
⊙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단,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운영하며 세부 방법에 관한 규율은 없음 ※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연수) 필수 이수시간: 연1회 30분 이상(전년도 기준)
⊙ 가족 채용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임(민법 제779조 적용)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거지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 공공기관 모든 근로자(단시간·초단시간·일용 포함) 및 국‧공립학교 시간강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위탁) 채용은 공개·경쟁채용 아닐 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징구 대상에 해당함 ※ 동일인 재계약 또는 근로기간 연장 시, 업무담당자(상급 결재권자 포함) 변동이 없다면 재징구 불필요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징구는 ‘기관 계약부서의 계약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 동일 대상과 반복 수의계약 체결 시, 업무담당자(상급 결재권자 포함) 변동이 없다면 재징구 불필요 ※ 각종 봉사자 위촉(채용계약서를 쓰지 않지만 소정의 봉사수당 지급 시) 및 연수 강사 위촉(강의료 지급 시)은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가 아니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징구 대상에 해당함
※ 나라장터(G2B) 구매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장터(S2B)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임
⊙ 확인서는 사본(스캔본) 가능하며, 해외 소재 등 징구가 어렵더라도 약식 문서나 메일 등으로 확인해야 함⊙ 가족채용·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서식에서 ‘예/아니오/해당없음’선택 문항의 ‘해당없음’은 문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함. 예를 들어, 채용·계약예정자와 고위공직자(서울특별시교육감 및 부교육감 해당, 각급 학교에 없음)의 관계 여부를 묻는 문항인데, 채용·계약 기관에 고위공직자가 없으면 ‘해당없음’에 표시함
⊙ 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확인 시 징계 및 과태료부과 신고를 처리해야 함 ※ 청탁금지법 위반 처리 절차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