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유희(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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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유희란?
연말연시나 각종 모임 등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도로로 나와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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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동법 제15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마찬가지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을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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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도로에 나오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할 경우와 음주측정에 거부할 경우 등에는 형사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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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과실 40%로 봅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 실무상의 기준이고 최근 판결례를 보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이보다 더욱 높게 봅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이나 눈이나 비가 내려서 시야확보가 좋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주택이나 상점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대낮이어서 시야확보가 좋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아집니다.
4. 보상금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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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나 간선도로 등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만일 가해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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