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때 익일 적용여부
등록일 2018.11.29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어 만료일을 확인하여보니 공휴일이더라고요,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논쟁 중에 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을 익일로 만료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 법령이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 익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계산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민법 제161조에서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이진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