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목암주택조합 아파트가 잘 지어져서 빨리 입주했으면 하는마음 간절합니다.
잘되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로의 지역주택조합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조합원님들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현재시점에서 몇가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역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됩니다..)
👉먼저, 계약서 관련해서 조합(갑),과 조합원(을), 시행사(대행사,병)간의 계약서는 어떠한 근거와 법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입니다.
계약의 근거는 조합규약에 저촉을 받고 규약이 우선인 모법인셈입니다.
표준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규약이 제정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불합리성과 '을'에게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는 맞는거 같습니다.
👉다음, 조합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항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다하여 조합업무를 대행 추진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권의 침해와 피해를 제거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규약에 명시된 고지의무와 동의를 구하지않고 진척도 없는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 배임과 직권남용의 소지를 야기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규약 40조 2,3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하여 조합원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갑)은 배임과 직무유기, 조합장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행사(대행사,병)은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구요.
그런데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야 할 조합장은 예정된 입주공사가 늦어진것 외엔 잘못이 없다고 한다지요?
이보다 더큰 잘못과 조합원들이 주는 월급을 받는 자가 더이상 얼마나 잘못을 해야 자신의 과오를 느낍니까..
스스로 사죄하고 내려와야죠?.
우리는 분명히 재산권의 침해와 기대수익의 상실과 불합리한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뭉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행사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 주택 조합으로서 모범적으로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택의 가치는 입주자가 스스로 만들어 올리는 시대임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일이 우리 일이고 우리 일이 내 일입니다.
📝👂상기 내용은 변호사와 관계자와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해석한 내용 입니다.
주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 명확한 답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법조항이 사안에따라 다르고 적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결은 조합원들이 공부하고 단결하여 스스로를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불합리한 조합규약부터 파헤치고자 합니다.
재산권을 지켜야할지 잃어버릴지, 부실한 아파트에서 살지는 우리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결과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결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분담금을 만들 명분과 이유와 요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대가 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표준 계약서(지침)에 의하여 작성이 된것은 맞는듯합니다. 규약의 특성을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을듯 보여집니다. 여기 사업이 공유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듯하구요.
변호사 분의 글에도 요즘 나오는 판례들이 거의 도정법의 사례들을 준용하여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택법 자체의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글도 '사례' 방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 하십시요~
http://cafe.daum.net/gostopgogogo/piTh/92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글입니다
https://cafe.naver.com/mokamsilkvalley/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