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목암사랑(목암지역주택조합 입주예정자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조합원 게시판 평안감사님 글 [평안감사님 글] 아파트의 가치는 입주자 스스로 올릴 수 있습니다.
130-203 이호경(휘파람맘) 추천 0 조회 814 19.11.29 11: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11.29 11:26

    첫댓글 표준 계약서(지침)에 의하여 작성이 된것은 맞는듯합니다. 규약의 특성을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을듯 보여집니다. 여기 사업이 공유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듯하구요.
    변호사 분의 글에도 요즘 나오는 판례들이 거의 도정법의 사례들을 준용하여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택법 자체의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글도 '사례' 방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 하십시요~

  • 작성자 19.11.29 13:43

    http://cafe.daum.net/gostopgogogo/piTh/92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글입니다

    https://cafe.naver.com/mokamsilkvalley/3181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