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자 뜻을 함께한 이들로 구성된 전국바른교육실천연합(중앙상임위원회 회장 : 변호사 강영화)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구금 재원 부족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하라는”는 촉구성명을 발표한 후 전국의 지방교육청이 이에 동참하면서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범위에 관련법령상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령의 법해석문제와 상위법 위반문제 즉 법률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을 뿐,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은 2012년부터 만 5세,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음에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운영 및 지원체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교육정책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길만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근거에 대한 법률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치원·보육기관(유보)통합정책과 맞불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법적공백은 교육부가 과거 2005. 진행한 미술학원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제도를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을 적용하면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에 유아교육비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강영화 변호사가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누리과정교육 정책제안 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셔서 글도 남기시고 공감에 클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