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볼사모 볼링클럽”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호칭함.
(제 2 조) 구 성
본 회의 회원 구성은 볼링을 좋아하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연령의 제한은 없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볼링 경기력 향상과 기능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건전한 여가활동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 회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가. 정 회 원 : 최초 창립멤버와 본 회의 가입 일로부터
3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친다.
나. 준 회 원 : 정회원을 제외한 정기모임 5회이상 참석하지
않은 회원을 준회원으로 정한다
다. 명예정회원 : 본 회의 회원 중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공헌한자와 본 회에 임원으로서 활동 공헌한
자는 임원 회의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임명한다.
라. 특별정회원 : 본 회에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가진
회원은 임원회의에 의하여 회장이 특별회원
으로 임명한다.
(제 5 조) 정 원
가. 정회원의 정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3 장 입회와 탈퇴
(제 6 조) 입 회
입회는 다음 까페 대직모 소모임 볼사모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회를 할 수 있고, off-line 준회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입회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입회할 수 있다.
(제 7 조) 탈 퇴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8 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1, 부회장1,총무1, 으로 정한다.
(단 부회장과 총무는 한사람이 한다 )
(제 9 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 회 장 : 회장유보시 재반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다. 총 무 : 본 회의 모든 재정 및 비품관리회비 및
특별회비를 징수 관리하고회장을 보좌한다.
(제 10 조) 본 회의 회장 이하 각 임원의 임기는 상황에 따른다
(제 11 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기회계감사보고 : 회장과 총무는 매분기 1회 재정에
대하여 정기모임을 통하여 회원 전원에게 공개한다.
(단, 분기회계감사보고는 회장이 업무상에 사유 있을시
일정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2 조) 회원의 회비
가. 본 회의 재정은 정기모임회비로 한다.
나. 정기모임회비는 매월 첫째주,셋째주 수요일 정기모임시
마다 납부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다. 회비는 정기모임 마다 10,000원으로 (가)정한다
라. 유니폼비: 유니폼비 17,000원
마. 특별회비징수 : 대내외 행사시 필요에 의하여 회장은
특별회비를 징수할수 있고 회원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원회의에 결과에 따라서 금액과 징수방법,
징수시기등을 결정한다.)
바. 특별회원 회비 : 매 평가전 10,000원
사. 명예회원 회비 : 매 평가전 10,000원
제 6 장 정기모임 및 비정기 모임
(제 13 조) 정기모임, 비정기 모임, 번개
가. 정기전 :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오후 8:00까지
모여서 8:30에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정기 모임 : 임원회의후 회장은 비정기 모임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참석을 한다.)
다. 인터넷 까페상의 번개 : 회원누구나 번개모임에 주최가
될 수 있고,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참석을 할 수 있다.
제 7 장 상벌 규정
(제 14 조) 징 계
가.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과오를
범했을 경우 임원 단의 협의를거쳐 징계할 수 있다.
나. 임원 진에 대한 탄핵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탄핵 할 수 있다.
(제 15 조) 범 칙 금
가. 정기전시 정회원 유니폼 미착용: 2,000원
(제 16 조) 회원의 제명 및 경고
가. 탈퇴의사를 회장에게 통보한자, 징계조항에 해당하는자 및
사전 연락 없이 정기전 연속 6회 이상 불참자는 임원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나. 사전 연락 없이 정기전 연속 4회 이상 불참자는
임원단 협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본인에게 경고한다.
다. 여러 가지 정황에 근거하여 불성실 회원(여러 차례
정기전및 모임에 불참 회비및 의무된 비용 미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자는 임원 단의 협의를 거쳐 경고 후
개선이 없을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라. 경고를 받은자는 그 즉시 정회원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됨과
아울러 본인의 의사 및 그 후의 활동 내용에 따라 제명
여부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시 상
(제 17 조) 시 상
가. 본 회에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자는 시상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회칙이 개정될 경우 구회칙은 새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조 본 회칙이 성문화되지 않은 조항은 일반관례와 임원회의의
의결 및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