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종류 |
대상질환 및 조건 |
지원내용 |
본인부담의료비 | 근육병 등 71개 질환 |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식대 | 근육병 등 71개 질환 | 입원기간중 식대 전액 |
간병비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 조증, 환자중 장애 1급 해당자 |
월 15만원 |
호흡보조기, 산소 호흡기 사용 대여료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 조승 환자중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월평균 10만원∼80만 원 정도 |
보장구(하지보조기) 및 휠체어 구입비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 조증 환자중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보장구 : 본인부담금 휠체어 : 30만원.1회에 한함 |
ㅁ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환자가구 4인가족 소득/월)
'05년 최정생계비 |
만성신부전증 등 |
혈우병 |
고셔ㆍ파브리병ㆍ뮤코다 |
1,136,322원 | 3,408,966원 | 4,545,288원 | 11,363,220원 |
ㅁ 지원절차
ㅇ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로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조사를 읍ㆍ면사무소에서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
ㆍ재산조사후 보건소로 일괄 신청
ㅇ 희귀ㆍ난치성질환대상자 및 보호자가 직접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도
록 적극 홍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보건소로 문의(☎240-8815∼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