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와 영양사 배치 기준이 헷갈려서 법령을 찾아보던 중 해당 내용이 얼마전 개정된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르면
● 영양교사 1명 이상 - 모든 국공립 유치원 -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 2개 유치원마다 1명씩 -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 원아 수 200명 미만 - 사립유치원 = 원아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시도교육청 or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의 지원 -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리고 영양사 배치 기준은 영양교사 배치와 별개로 이해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영양사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ㅜ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