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1부터 세무등기증 전면교체 작업 실시
<중국세무당국, 2006.8.1부 사업자등록증 전면교체 발급시행>
1. 국가세무총국은 세원의 감독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무등기증(사업자등록증)을 교체발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교체발급 대상
(1) 기 세무등기증을 소지한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세무등기증으로 교체발급 받아야 함.
(2) 세무등기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해야 함.
나. 교체발급하는 세무등기증의 종류 및 적용범위(정식및 임시세무등기증)
(1) 정식 세무등기증의 원본과 부본 발급대상
①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영업등기증을 발급받은 납세의무자
② 아직 영업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부문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
(2) 임시세무등기증 원본과 부본 발급대상
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로 임시 영업등기를 한 경우
② 독립된 생산경영권이 있으며, 재무상 독립결산하며 정기적으로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도급비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도급임대경영인
③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건축, 안장, 설비, 탐사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 연합세무등기의 범위
(1) 납세의무자의 세무협력비용을 절감 및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국이 연합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공동으로 하나의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연합세무등기증을 발급이 곤란한 지역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각각 분별하여 세무등기증을 발행할 수 있다.
라. 세무등기증의 내용 및 양식
(1) 세무증기증 정본의 주된 내용
- 납세의무자 식별코드번호(즉, 세무등기번호),
- 납세의무자의 명칭 및 주소,
- 법정대표인(또는 책임자),
- 등기등록유형, 경영범위, 원천징수사항,
- 발급세무기관(기명날인), 발급일시 등
(2) 세무등기증의 부본 내용
- 계좌개설은행 및 계좌번호와 관련 자격에 대한 검정 및 인증기록 포함
절약원칙에 입각 정본과 부본만을 교체하고 액자는 바꾸지 않음. 새로 등기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액자 포함한 세무등기증 발급. 정본의 액자약식 및 제작은 성급세무기관이 확정
마. 세무등기증의 수수료(원가)
(1) 각 지역은 세무등기증 교체발급 수수료 기준을 지역 물가국에 신고·승인 받을 것
(2)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퇴직인원과 고등학력기관을 졸업한 자가 세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무등기증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지불을 면제함
바. 새로운 세무등기증의 교체발급 및 사용시기
(1) 2006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교체발급
(2) 2007년 1월 1일부터 구 세무등기증은 그 효력을 상실
(3) 2006년 8월 1일 전에 미리 세무등기증을 교체발급하거나 사용금지
(4) 2006년 8월 1일부 새로 세무등기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신 등기증 발급
(5) 2006년 상반기에 새로 세무등기한 납세의무자도 8월 1일 이후 새 등기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함
사. 세무등기증의 교체발급 절차
(1) 납세의무자는 기존의 세무등기증을 휴대하고 세무기관에 와서 교체발급수속을 해야함(세무등기표 3부 작성)
(2) 연합세무등기를 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관할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에서 각각 세무등기표 2부를 작성하여야 함
(3)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하도록 명령한 후 새로운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여야 함
아. 부동산, 토지, 차량 및 선박에 대한 등기
(1) 납세의무자는 세무등기증을 교체시 반드시 부동산, 토지, 차량 및 선박과 관련한 증명의 복사본을 휴대해야 함(부동산 소유권증서, 토지증서, 운전면허증, 선적증서 등)
(2) <부동산, 토지, 차량 및 선박상황등기표>와 증서의복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교체발급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
(3) 연합세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토지, 차량 및 선박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정해야 함
- 지방세무국은 주동적으로 국가세무국과 연락하여 각종 "표"와 증서의 복사본을 접수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함
- 국가세무국은 납세의무자가 즉시 제출하도록 감독·정리·종합하여 지방세무국에 송부해야 함
자. 원천징수등기증의 수령과 발급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를 하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함. 이미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등기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세무기관이 세무등기증의 부본에 그 원천징수사항을 기재함
(2)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직기구코드증서를 휴대하고 세무관서에서 원천징수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 관련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서식을 재작성 않을 수 있음
차. 세무등기증 교체발급 일정(3단계)
(1) 제1단계(4월 1일 ~ 7월 30일) : 홍보준비단계
세무등기증의 제작 및 발급준비,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 및 각종 준비업무 완성
(2) 제2단계(8월 1일 ~ 11월 30일) : 세무등기증 교체발급 단계
(3) 제3단계(12월 1일 ~ 12월 31일) : 검수 및 종결 단계
카. 2007년 1월1일부터는 기존의 세무등기증은 효력을 상실함
3. 평가
가. 세무등록은 세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발점이 되는 바, 세무기관은 이번 세무등록증 교체작업을 통해 부동산세,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 사용세에 관한 전반적인 세원 및 분포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임.
나. 각급 지방세무기관은 이번 세무등록증 교체작업으로 부동산세수의 일원화와 차량세수 원스톱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 토지, 공안(경찰) 등 부서의 정보를 통합, 세원에 대한 관리감독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과 차량선박의 세원에 대한 동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