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1기에 기계 취득부대비용 2,000,000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면 이 금액이 21기 즉시상각의제인건 알겠는데요,22기에 상각범위액 구할때에는 왜 2,000,0000을 포함안시켜주나요?정률법사용시에 당기 즉상의만 상각범위액 계산식에 포함되는건 아는데, 취득부대비용은 원래 자산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22기 상각범위액 구할때 기계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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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대비용은 회계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전기말 유보에 들어가있어서 정률법구할때 어차피 유보도 더해서 상각범위액 구하니까 포함되는겁니다
전기 즉상의가 전기 유보구할때 포함되는건 알고있ㄴ는데요,제 말은 취득부대비용은 원래 자산에 가산되는거니까 아예 취득가액자체에 2,000,000도 포함시켜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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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대비용은 회계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전기말 유보에 들어가있어서 정률법구할때 어차피 유보도 더해서 상각범위액 구하니까 포함되는겁니다
전기 즉상의가 전기 유보구할때 포함되는건 알고있ㄴ는데요,
제 말은 취득부대비용은 원래 자산에 가산되는거니까 아예 취득가액자체에 2,000,000도 포함시켜주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