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에 글 쓰는 건 오랜만이네요!!
공부글은 블로그에만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봐야 몇백분정도만 보시게 되더라구요
도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진짜 열심히 쓴 글들인데 더 보셨으면 좋겠어서 홍보하고 갑니다.
블로그 와서 다른 공부글들도 더 보고 가십쇼 도움 많이 될겁니다!
https://m.blog.naver.com/1031mingi/222929565894
CPA 세법 1차 두 번, 2차도 두 번, 수많은 모의고사와 GS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최적의 세법 공부범위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법은 1,2차 둘 다 80점 넘겼습니다. (1차 82.5 / 2차 82)
제가 챙긴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는 요상한거?
작년 2차 충당부채 문제 있었습니다. 준비금도 있네요
물론 제가 챙긴 거에서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긴한데 이 정도 범위 챙기면 시험장에서 못 챙겨서 떨어지겠다 싶은 건 없더라구요
내가 모르거나 안 챙긴 주제에서 나온다? 그건 나 말고도 다 모르는 주제라 어차피 상관없다는 확신도 있었구요. 그만큼 아는 문제 풀 시간도 번 꼴이구요.
그동안 공부하고 문제 풀면서 느낀 코멘트 등을 통하여 각자 이 단원에서 얼마나 챙길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두었습니다.
제가 단정적인 어조를 쓰긴 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잖아요! 해도 이건 강사분들도 틀려요 ㅜㅜ)
한 번에 법소부 다 쓸려다가 진 빠져서 끊어서 씁니다. 이게 더 읽기 편할 수도..
말문제는 1차 목적 별도 챙기는 거라서
이 글은 1,2차 세법 계산 문제 기준입니다.
각 단원별로 챙긴 거 버린 거 내용 설명, 세부 코멘트 (초시, 유예 코멘트 포함, 구분 없으면 그냥 다 필수로 챙겨야 한다는 의미)
중요도 ⭐️~⭐️⭐️⭐️⭐️⭐️(주관적임)
단원구분순서는 주민규 연습서 기준입니다.
법인세
1. 법인세 계산구조
총칙 부분은 1차 말문제 용이다. 계산 용으론 아예 스킵
2. 소득처분
이 부분도 한 문제가 이 단원에 나온다기보단 기본적인 내용의 개요 느낌이다. 당장 이 단원에서 달달 외우기보단 각 단원 내공이 쌓이면 해결된다.
3. 익금회계⭐️⭐️⭐️⭐️(익금·익불세무조정/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채무 출자전환/간주임대료)
아주 중요하고 빈출 주제가 넘쳐나는 단원이다.
익금 익불 세무조정 각 항목들 자잘하게 나오고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부분 세무조정은 그냥 유형화해서 기계적으로 바로 나와야 한다,
법인세 간주임대료는 생각보다 엄청 빈출은 아니지만 소득세, 부가세와 비교하여 정확히 일관된 풀이 연습 필수
4. 의제배당⭐️⭐️⭐️⭐️⭐️(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불)
가장 중요한 건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불 이건 반드시 모든 유형 숙달하자 모든 수험생 필수
사실상 버릴 거 없는 단원이다.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세부적으로 할 말도 있지만 정말 결국 다 챙겨야 하는 내용들이라..
5. 손금회계⭐️⭐️⭐️⭐️(손금,손불항목세무조정(공동경비,자기주식 등)/인건비유형/업무용승용차))
이 단원도 저 내용들 버릴게 없이 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각 자잘한 세무조정 1차한문제나 2차 세무조정 묻어서 나올 수 있는 게 공동경비 자기주식세무조정, 주식선택권, 세금 손비관련 한 내용들이라 최대한 다 챙겨야 한다.
인건비 유형은 상여, 퇴직급여 유형으로 나오는 거 역시 상당한 빈출로 다 챙겨야 한다.
업무용승용차는 생각보다 빈출은 아니지만 다 챙기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챙길지 좀 갈리는 편, 한도 월할까지는 챙기자.
(유예용 : 리스나 렌트카, 이거 주민규 픽이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와서 이거 나온다고 맨날 지에스에 넣는데 언제 나올까)
6. 접대비회계⭐️⭐️⭐️⭐️⭐️
버릴 내용이 없다. 접대비 계상액 구하는 거와 수입금액 구하는 거 정확히 숙달 반복해야한다.
현물접대비나 자산계상 접대비 나오는 거도 초시생 유예생 불문 챙겨야 한다. 정말 최대한 다 챙겨야 함
7. 기부금회계⭐️⭐️⭐️⭐️⭐️
이 부분 역시 접대비와 비슷하게 버릴 내용이 없다. 기부금 어디 해당하는지와 각 유형별 세무조정을 통해 차가감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내야하고 일관된 틀에 숫자들 내용을 집어넣어서 세무조정하는 거까지 계속 숙달해야 한다. 중소 여부 조심.
기부금 해당 유형 파악과 각 자료 해석 반복 숙달이 중요함. 초시 유예 불문 범위 다 챙겨야함
8. 지급이자회계⭐️⭐️⭐️⭐️
지급이자는 1~4로 나누었을 때 4>>>3>>1,2 순서로 중요하다. 결국 4순위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를 구하기 위해서 건설자금이자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들이 묻어 나올 때가 많다. 건설자금이자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한다.
1,2는 할 게 없다.
3 건설자금이자는 일반차입금이자는 초시유예 불문 버리자. 안 나온다 진짜.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는 매우 중요하다. 지급이자 포함여부판단과 특관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단이 핵심이다. 무한 숙달만이 답. 한번에 퍼팩트하게 맞추기 원래 힘들다. 여기서 각 판단에서 어디까지 챙길지가 초시와 유예의 차이다.
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그냥판매/장기할부/도급공사용역/이자,배당/임대료수익)
이 유형은 별 3.5~4개 정도? 지급이자부분과 비슷하게 출제되는 거 같다.
장기할부 중소 판단은 필수
도급공사 원칙 진행기준 이거 중소 판단은 필수인데, 인도기준 강제적용하는 부분은 난 좀 버렸고 도급공사 말고 뭐 요상한거 있는데 그건 유예때도 버림.
이자, 배당유형은 자잘하게 기계적으로 바로 푸는 연습 필요
임대료 수익 이거도 어느 정도 나와서 할 줄 알아야 한다 챙겨야 함.
10. 자산 부채평가⭐️⭐️⭐️(자산취득가액계산하는 유형들)
이 부분은 하나 큰 문제라기보단 세무조정으로 묻어 나온다. 되는 데까지 천천히 챙기길 추천한다. 한 번에 다 챙기긴 힘들다.
물적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과 자산.. 합병, 인적분할 따라 취득한 자산과 주식.. 난 이거 솔직히 잘 못 챙겼다 ㅋㅋㅋ ㅠ
합병 분할 공부하고 와서야 이거구나 겨우 알았는데 안되면 일단 스킵하셔도 될듯하다. 챙기면 좋긴 함 되시면
현할차 있을 때 취득가, 연지급수입이자, 채무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금액 이런 거 하나하나 유형 풀 줄 알면 된다.
버릴 부분은 많이는 없고 여력하에 최대한 챙기길 추천
11. 재고자산과 유가증권회계⭐️⭐️⭐️
이건 사실상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 많이는 안 나오지만 나와도 맞히기 쉬워서 그냥 무난히 챙겨가시면 된다.
재고평가 유형(임의평가 등) 유가증권 평가, 외화자산까지 가상자산은 아마 개정된 거 나올수도? 저 때는 아니었습니다.
+ 아 평가감액 특례 유형은 별도로 필수다!! 재고, 주식, 유형자산 같은 거 1.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2. 결산조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거랑 비망가액 1,000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이건 중요하다!!! 이건 별 4~5개
12. 감가상각비⭐️⭐️⭐️⭐️⭐️(유형이 다양해요)
드디어 나온 단원 감가상각비. 챙겨야 하는 단원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버려도 되는 게 있다.
일단 기본적인 정액법 정률법 계산 와꾸는 숙달하시고
즉시상각 의제 판단은 초시 유예 불문 핵심 사항이다. 원래 한번에 퍼팩트 힘들다 계속 반복 숙달해야 함.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는 챙긴다 딱 이것만 그거 말고 더는 안 나온다.
정률법 잔존가 특례 이거 1차 한번 나온 그 문제인데 알아만 두자 갠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버려도 된다 생각
감가상각방법 변경 유형 1차도 웬만하면 챙기자 여력 안되면 미뤄도 되지만 최대한 챙기자. 어렵지 않고 어차피 챙겨야 한다 나중에.
감가상각의제로 감면법인 강제신고조정하는 거 초시유예불문 필수.
K-IFRS 감상비 신고조정 임의조정사항 이거... 나는 초시, 유예때 다 처다도 안 봤다. 정말 뒤지게 할거 없는 1유 아니면 제발 버리자. 이런 거 나와도 다 못 푼다. 챙겨도 애매하게 챙기면 나와도 못 푼다. 그냥 나오면 오 다른 단원 풀 시간 벌었네 하고 버리는 거다 그리고 어차피 안 나온다.
설비투자자산감상비 특례 이거 사라지지 않았나..? 암튼 난 처다도 안 보고 버렸다.
일부양도시 감가상각비 이건 1차는 여력되면 최대한 챙기자 재시, 유예들은 필수
마지막으로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감상비. 이건 1차는 여력되면 나머지 분들은 챙기자.
이 감상비 내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분하고 어디까지 챙기는지 판단. 그리고 시험문제 나왔을 때 이게 감상비의 어떤 건지 알아야 내가 챙겨서 풀 수 있는지 버리는 건지 알 수 있다. 그냥 뭉뚱그려 감상비 나왔네.. 이러지 말자
충당금은 13~15가 하나로 묶여 보통 저 단원들 합쳐서 1문제가 나오는 편이다.
그니깐 퇴충, 연충, 대충, 기타충당금(일시상각, 압축기장) 이중 하나, 두 개 나오는 거다.
13.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이 단원은 여러분 생각보다 와꾸만 챙기면 기본적인 유형들을 다 푸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개 지엽적인 거 많은 단원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년 빈출도 아니다 대충이랑 번갈아 나오는 느낌 근데 내가 본 시험에는 1,2차 다 나왔었다.
초시생이라면 기본적인 퇴충 연충 기출문제들을 와꾸를 가지고 숙달되게 풀 수 있으면 충분하다.
지엽적인 내용으로는 퇴충 월차결산, 특수관계법인간전출입.. ,비현실적퇴직시 가지급금잡는거..,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총급여대상금액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거 등등이 있다. 이거 사실상 싹 다 버려도 되지만. 아마 유예생이면 몇몇개는 줍줍하려고 하실거다. 근데 최근 2차기출봐도 저 지엽적인 거 다 몰라도 상관없긴 하다. 근데 연습서나 모의에는 나와서 모르면 못 푼다. 그래도 난 버리는 걸 추천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계산 정도는 챙기자.
1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드디어 나왔단 수많은 씨파생들을 좌절시킨 그 단원 대손충당금이다.
작년에 대충이 안나왔다? 그럼 올해 나올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울면서 챙겨야 한다.
나는 이 단원을 초시 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유예 넘어와서 와꾸를 숙달하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넣어가며 아 결국 기말세법상채권장부가랑 당기상계액이랑 유보금액등을 조절해 나가는 게 핵심이구나 알았다.
그니깐 결국 대손충당금이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와꾸에다가 각 자료를 해석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걸 아직 숙달을 안 하면?? 이건 채권관련 유보인데 아니 대손인가? 전기 유보인데 당기 유보 영향을 주나? 아니 그럼 기말 채권장부금액은 얼마야? 이거 제외채권인가? 아니 슈바 이건 접대비 아닌가? 이러면서 아주 판단할 만한 게 굉장히 많고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나가리 되게 때문이다.
대손 사유 신고, 결산조정사항 판단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채권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유예생이라면 저 제외채권을 더 많이 암기해야 할 거다 지엽적인 것까지.
각 특수한데 빈출되는 자료 해석 반복숙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들면 부도발생일부터 당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손금 처리한 부도어음 2매가 있다면 그거 세무조정하고 1,000 어쩌고 남기고 이런거? (내용은 좀 아무말이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주세요)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불량채권 양수액, 거래처관계개선포기채권, 전기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대손채권 당기회수액 이런 ?? 싶은 자료들의 판단을 하나하나 부셔가야 한다.
틀리고 헷갈린 거 나오면 그거 하나만 조져서 그 문제에서 건져가길 반복하자.
15. 기타의 충당금⭐️⭐️(일시상각, 압축기장 충당금)
이 부분은 유형만 기본 알고 넘어가자.
국고보조금 보험차익만 알면 된다. 그 이상 조금 어렵게 낼 수 도 있는데 그건 오바다.
16. 준비금 회계⭐️
내 기억으로 내가 본 첫 일차에서 나왔다 한번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단원과 연관성도 없고 챙기는 거 대비 나올 확률이 너무 낮다. 버리길 강력 추천한다. 난 초시, 유예 때 다 한 번도 안 봤다.
1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자산고가매입/ 무상,저가양도/자산임대/용역제공/인정이자계산(가중평균차입이자율)/불공정자본거래)
부계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딘가 묻어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각 유형별 풀이를 유형화해서 전형적으로 바로 풀어나가야한다. 거의 다 챙겨야 한다.
기본적인 내가 손해통해 남이득? 이거 고가매입 저가양도 판다 + 중요성!! 항상 기계적으로 판단 와꾸 넣어야 한다. 의제기부금이랑 구분
시가*50퍼 - 전세보증금 어쩌구 하는 자산임대 유형
용역원가(1+원가기준수익률) 어쩌구 하는 용역제공 이 두가지 짜잘하게 나오고
이거보다 훨 중요한 건 금전 대여 차용 경우 인정이자 계산 유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하는거와 어떨때 당좌대출이자율 쓰는지 다 디테일하게 해야 하고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다 아는 거 같은데도 틀린다. 업무무관가지급금 나오면 4순위지급이자 손불과 같이나온다.
불공정자본거래 (합병, 증자, 감자) 유형은 선생님마다 와꾸가 다르고 감자 같은경우 세무사 시험에서 최근에 또 나왔다. 이거 내가 시험 본 두해 동안 1,2차 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진짜 나올 때 됐다. 챙기자 기출 나온 유형 정도 난이도는 풀 수 있으면 된다.
18.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법상세액공제들,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이 파트에서 최소 한문제 이상 반드시 나온다. 진짜다. 나오는 거 잘 살펴봐라!
딱 정해주자면 저기 괄호 안에 적은 거만 챙기면 솔직히 충분하다. 나머지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하는거 숙달만 하면 된다. 이때 판단하는 거 산출세액에 토지등양도소득세, 가산세등 포함 안되는 거 판단 이런 거 디테일 하나가 포인트인거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종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이게 나올 가능성 당연히 가장 높다.
직접, 의제. 간접 유형 생각보다 처음에 ?? 싶다. 정확히 상황별 판단과 세무조겅 숙달해야한다. 난 이거 생각보다 연습서 문제들이 어려웠는데 그게 소득금액이 문제마다 제시된 형태가 달라서 뭐인지 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1차기출같은거는 그나마 쉽다. 거의 정형화 되어있다. 초시유예불문 챙기자.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실전에선 안 나온다. 근데 항상 모의에 나온다. 챙기자. 판단자료들도 사실상 정형화되어있음
경정어쩌구 세액공제는 진짜진짜 더 안 나온다. 근데 외울 게 없으니 챙기자.
마지막으로 최저한세. 법인세 최저한세는 필수다. 최저한세 대상 감면인지 판단은 실전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다 주어진다. 일관된 최저한세 틀 숙달하는 건데 이건 문제를 반드시 많이 풀어봐야 한다. 풀 줄 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 판단 숙달까지 해야 한다. 나도 풀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첫 2차에서 이거 나왔는데 다 틀렸더라 ㅋㅋㅋ... 유예 때 공부하고 보니 하나도 몰랐다는 걸 알았음. 2차에서는 세액공제나 감면금액 줄어들면서(이거 계산하는 것과) 과표가 바뀌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한도(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유형? 이게 키포인트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19. 합병 및 분할 특례⭐️⭐️
쿨 돌았다는 소문만 계속 돌고 이번엔 진짜다! 하지만 계속 안 나와서 챙겨야할지 고민되는 합병...
나는 이거 유예 때 챙겼다. 범위 부담되는 초시생은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
하지만 재시나 유예 등 시간 여유 있으면 챙기길 추천. 갠적으로 강경태 선생님 연습서 공개강의가 이해가 굉장히 잘 되게 설명하셔서 강력 추천. 몇 년도 연습서든 상관없이 문제가 사실상 거의 같아서 수강 가능하다. 내가 고시반 서재에 있는 2019? 책과 기존21년책 다 봤는데 문제 거의 순서도 같고 내용도 호환된다. 결국 합병 시 그 과세할 금액이 어디로 과세되는지 문제가 전부인데 이걸 경태쌤 설명이 너무 쉽죠? 하면서 설명해서 진짜 쉬운거구나 생각하게 만드심. 주민규 쌤은 이 파트는 좀 강약과 체계 없이 설명하심. 경태 듣고 보면 이거였구나 싶지만 민규로 처음 들었을때는 ? 했다.
20. 기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청산소득/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그외등등)⭐️⭐️
사실상 이 부분 궁금해서 이 글 보시는 분도 있으실 듯하다. 여기서 나오는 유형 중 챙길 것만 딱 정해주자면 저기 괄호안에 있는 3가지 중간예납세액,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만 챙기면 된다. 유예생은 다 챙기자. 초시생은 버려도 되지만 최대한 챙기길 추천한다.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고 챙길만하다고 생각하기 떄문이다. 이것도 챙기기 싫다면 다 버려도 합격엔 지장 없을 테지만 저 중 하나는 3~5년정도에 한문제나 물음에 껴서 나온다. 아예 안 나오지 않는다. 모의에는 항상 나온다.
중간예납세액이 3중에서는 가장 외울 거나 문풀숙달이 필요하다. 3중에선 그나마 가장 중요하다. 작년 거 절반으로 계산하는거와 당기 6개월로 계산하는거 두 개 알아야하는데 후자는 최저한세랑 같이 나와서 이거 2차용 나름 잊을때면 모의에 나온다.
청산소득은 최근에 2차에서 간단하게 하나 나왔는데 쉽게 나와서 공부한 지 좀 된 사람들도 어찌어찌 비벼서 맞힐 순 있었다. 기본 틀이랑 푸는 법 정도는 알기를 추천한다. 문제 풀고 까먹고 나중에 또 풀고 이런식으로만 해도 된다. 아예 모르면 손을 못 댄다.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는 올해 22년 2차에 한 물음으로 나왔다. 아 이거 내가 챙겼는데 세율을 순간 잘못 생각해서 틀렸다 ㅡㅡ 세율 외우는 것과 그 틀 자료해석 정도가 전부인데 생각보다 잘 까먹는다 빈출이 아니다 보니. 유예면 챙기고 초시면 선택.
21. 연결납세제도
1유도 버리자요.. 올해 2차 수석분이 다 챙기고 할꺼 도저히 없을 때 이거 챙길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다 말렸다. 그 정도다 진짜.
정리해보면
법인세는 생각보다 단원 자체를 통으로 버리는 경우가 없고 초시와 유예의 범위가 극단적으로 엄청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각 자료해석 판단에서 어디까지 더 디테일, 지엽까지 끌고 갈 건가 정도와, 가끔 빈출 아닌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랑 합병단원 챙길지 말지 정도 차이다.
유예라도 한 번에 지엽적인 자료해석까지 쭉 챙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넓혀가면서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즉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해석 내용이 숙달된 다음에 넓히는 거다. 범위를 넓힌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양이 많고 단원별 숙달 판단해야 할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다.
당연히 그래서 일정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맨날 까먹고. 근데 정말 그건 당연하고 오히려 문제와 물음이 많아서 변동 없이 실력대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다.
범위를 챙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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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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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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