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288번 필기노트에서 y를 양도 받은 정이 6억을 전액 대위변제 했을 때 482조 2항 3호 4호에 따라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면 x토지가 매각 됐을 때 x의 가액이 5억이고 y의 가액이 15억이기 때문에 정은 물상보증인 갑의 x토지에서 2억을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세권자 병의 우선권을 생각해서 병에게 먼저 2억 3천을 배당하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나머지 2억 7천을 전부 정에게 배당한다고 288번 필기노트 (라) 결론에 적혀있어 의문점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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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