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도 아닌 재대환이라고 하는 것 보니 연체된 지 상당히 오래된 모양이네요.
사실 채무가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많은 금액으로 불어나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째라 정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은행이나 카드사들)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탕감해 줄 유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체가 5개월여 이상 되면 금감원의 내부 기준에 의하여 부실채권의 연체 기간에 비례하여 카드사들은 내부에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예컨대, 채권이 3000만원 짜리다.. 그런데... 5개월이상 연체여서 회수에 의문이 든다..이러면.. 내부적으로 1000만원을 못 받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1000만원을 적립하고 이것을 손실처리하게 됩니다.(상각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경우 말하자면 채권값이 2000만원 짜리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카드사들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권한을 위임하는데 그 수수료가 20-30퍼센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 직접 변제를 하게 될 경우 카드사에서는 상당부분 탕감해줄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채무액이 어느 단계를 지나 서로 채무재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경지(?)에 다다르면..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힘의 대등의 관계에 서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신 후에 카드사에 한번 빚탕감을 요구해보세요..^^(물론 자기 빚이 한두개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