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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 Q & A 세입자를 실거주 요건으로 내보냈는데 임대차 3법에 걸리네요
운차이 추천 0 조회 577 22.10.21 19:1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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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22 12:01

    첫댓글 잠시라도 전입신고 이쪽으로 하고 빼시는건 어떠세요?
    ㅈ같은 새끼네요 참

  • 작성자 22.10.22 17:42

    현재는 세입자가 나가서 전입신고는 해놨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나간 세입자와 앙금도 남았고 이미 법을 알고 저러는거같아서 합의가 힘들거같습니다. 몇차레 의사를 비췄지만 안한다고 하는데 살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요 몇달새에 몇차례 듭니다....

  • 23.03.14 14:15

    @운차이 시간이 꽤 흘럿는데 이후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실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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