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6년 거주후 같은 아파트 같은동 몇층 아래로 이사갔습니다. 2년전 부동산에서 세를 올리지 않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가 임대차 3법이 생긴지 2~3달 된때라 제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런법이 생겼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사용하는거고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몇번 말했는데 그때 계약서에 적혔는지를 확인
을 안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게 기재가 안되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안써있으니 사용한게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임대차3법을 알아봤지만 이미 늦은상태이고,
세입자와 누수로 인해 마찰을 여러번 빛어서 나가게 할려고 어쩔수없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했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세입자도 그에 대해 혹시라도 2년안에 세를 내놓을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걸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여기서 누수로 인해 마찰이 있었다고했는데 재계약할때 누수에 관해 말을 안했고 재계약을 10월에 했는데 7월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누구에게들었냐면 그 다음해 4월말인가 5월에 밑에집 주인에게 문자가 와서 알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말했다는데 저에겐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집 천장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세입자가 거주중인 안방에 들어가보니 장판위로 곰팡이가 까맣게 보일정도였습니다. 업자를 불러봣지만 찾지 못했고
죽은물이니 나주에 물이 샐때 말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있따가 그해 10월정도에 다시물이 샌다고해서 다른 업자를
불러서 가서 탐지기를 사용했지만 못찾고 몇팀 더 왔지만 못찾다가 정말 비싼분이 와서 찾았는데 욕조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농담이 아니고 한뭉텅이가있어서 그게 막고 욕조에서 물받아놓고 몸을 담궜다가 물을 내리면 물이 잘 못내려가고
안에 물이차서 안방벽쪽으로 물이 타고가서 아랫집까지 샌거였습니다. 이후로 누수는 일어나지않았는데 세입자가 전혀
연락안한거에 미안하거나 그런거없이 되려 화를 냈습니다. 언쟁이 있었고 이거 외에도 아랫집에서 윗집에서 시도때도 없이
뛰고 주말에는 다른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방방 뛰지 미칠지경이니 제발 다른 세입자 받으시라고 몇번을 부탁할정도였습니다.
누수 해결하고 세입자에게 집 수리도 해야되고 이사비와 별도의 비용을 더 드릴테니 이사를 가시면 안되겟냐고 하니 잠시
계산을 하는지 생각을 하더니 안간다고 하더군요. 1억을 줘도 안간다고.. 그 곰팡이 속에 살면서 태어난지 얼마 안된 자기
딸이 희귀병이 생겻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하든가 했어야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그 병을
검색을 하니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 질환인데 원인을 추측하는것중에 하나가 곰팡이 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더니 자기는 나갈때
최대한 애먹이면서 나갈거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세를 다시 내놓게 되면 이 사람이 위약금을 달라고 할거같은데, 위에 적힌데로 세입자가 잘못한것도
있는데 소송으로 가게되먼 제가 높은 확률로 지는건지와 그전 임대금액과 현재 임대금액의 차익을 전부 세입자에게
줘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비도 전부 물어줘야 하는지와 소송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업이 적었는데 이쪽 일을 하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잠시라도 전입신고 이쪽으로 하고 빼시는건 어떠세요?
ㅈ같은 새끼네요 참
현재는 세입자가 나가서 전입신고는 해놨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나간 세입자와 앙금도 남았고 이미 법을 알고 저러는거같아서 합의가 힘들거같습니다. 몇차레 의사를 비췄지만 안한다고 하는데 살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요 몇달새에 몇차례 듭니다....
@운차이 시간이 꽤 흘럿는데 이후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실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