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발표
패션디자인학과 공정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김봉균
식품공학과 오경빈
일어일문학과 손준호
ㅇ 주제: 폭력은 허용해야 하는가.
ㅇ 주장: 폭력은 허용하면 안된다.
ㅇ 근거
1. 폭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개인 또는 집단이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계층 등에 대한 차별과 배척,
편견을 내보이는 사회적 폭력을 행함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위 사진은 축구계 인종 차별 반대 단체 '킥 잇 아웃(Kick It Out)' 에서 공개한 선수와 관중이 접수한 각종
차별 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든 연간 통계 자료이다. 신성한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차별이라는 사회적 폭력이
만연하며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아직까지도 큰 효과를 못 보는 상태. 사례로는 지난 22년도 US레체와 SS라치오의 원정경기 중 라치오 팀의 팬들은 상대 팀 흑인 선수를 겨냥한
인종차별 구호를 외쳐 레체 소속의 사무엘 움티티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폭력을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한다. 법률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폭력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경빈)
2. 문제 해결에 있어 폭력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행위이다.
사람은 자신의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 폭력은 주먹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를
통하기도 한다. 주로 정치권에서 사용 되는데 이 현상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는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행위이며 폭력이 동반된 해결은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소통이
‘상호간의 의견 공유’에 가깝다면, 폭력은 '일방적인 강요'에 가깝기에 시간이 흘러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준호)
위 논문의 조사 결과의 의하면 자신이 직접 폭력을 당하진 않더라도 폭력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면 폭력을 통한
학습이론을 지지하며 이것은 세대간 전이가 일어 나는게 가능하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평등 스트레스 법적
소외 화 과거 부모간 구타경험 법적 불공평으로 인한 소외감의 느낄 수록 폭력행위 경험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폭력의 효용성을 높게 느끼는 사람일 수록 서로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저지른 사건은 외국 시사주간지에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고
과거부터 있는 대한민국의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는 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RQkzzlUHkc
근대의 형법사상에 큰 영향을 준 체사레 베카리아는 사형을 크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사형은 잠깐의 경각심을
심어줄 뿐 지속적인 범죄의 억제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력은 그 때 당시의 잘못을
자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경각심을 심어준다. 심지어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생기는 경각심이지
폭력을 당하는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폭력은 반영구적인 영향을 준다.
어린아이에게는 폭력을 옹호하게 만들고 뇌의 발달을 저해한다 어린아이에게 폭력은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다.
"폭력은 거의 아무런 유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힐난 받아 마땅한
악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계원예대 인문교양학부 서동진 교수-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병사들에 대하여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하사 소외 (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폭언, 욕설, 인격비하 발언을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https://youtu.be/ZByJHA9vcEI?feature=shared
(봉균)
4.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인간의 필수 영양소인 탄단지마저도 그 양이 과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 하다못해 폭력은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행해져
인류의 성장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감히 빼 놓을 수 없는 필요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더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 문명과 전쟁의 저자
아자 가트는 "강한 폭력이 약한 폭력을 제압하고 대체해온 과정이고, 평화는 그 부산물일 뿐"
라고 주장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CTDBrh62FbE
또한 폭력은 중독성이 있으며 자주 노출되다 보면 폭력이라는 행위에 무뎌져 자기 통제가 불가능해 선을 쉽게 넘게 된다.
문명의 발달로 사고력과 지적 수준이 높아져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 인류에게는 절대 찬성하며 부추겨서는 안되는 비이성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정민)
ㅇ 영화소개 “화려한 휴가” (2007, 07. 25)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진압이라는 이름으로 가린
학살극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https://www.youtube.com/watch?v=L11tyMmzCNI)
ㅇ 참고자료
NEWS Korea, "축구에서 축구 얘기만 할 수 없는 이유", 2019, 01. 17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880408
이소민,ㅤ"문화다양성이란",ㅤ대학원신문,ㅤ2023,ㅤ09.ㅤ06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880408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
대전고등법원&saNo=2010누2461&panreGajiNo=00
똑스2, "도덕2: 여러 형태의 폭력"
: https://www.dokdok.co/doldol/e2-1-3-1
이현우, "로쟈, 8가지 질문에 답하다", 아트앤스터디(2013)
: http://m.artnstudy.com/n_lecture/LecDetail.asp?LessonIdx=hwlee004
현변tv변호사현창윤,90%는 모르는 폭행의 급/다 같은게 아닙니다.[생존법률](2022)
: https://www.youtube.com/watch?v=ZByJHA9vcEI
생활법령 정보(기준2023/8/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코칭룸_S대_클래스코 (2020)
: https://youtu.be/oeACPAJz0CQ?feature=shared
일본의 맥도날드 광고에서 단란한 핵가족이 등장하자 미국의 몇몇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극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광고가 사라지고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역차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거 3에 대해서
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라 하셨는데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범법행위와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잘못되지 않는 사소한 폭력이나
미묘하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폭력에는 어떻게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폭력이 무의미하거나 심한 정도가 아니라 적당한 체벌정도의 수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당하는 학교 교사들의 교권이 떨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많아졌고 이제와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에게 저지의 목적으로 손을 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사한테 흉기난동을 부리는데 정당방위 정도의 폭력과 미성숙한 아이들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결국 없어져아 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아직 모든 폭력을 없게 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어에 목적을 둔 폭력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국방을 예로들 수 있을거같은데, 폭력이란 개념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또한 폭력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에맞서 대응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유지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