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05-367호
2005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분야 및 예정인원 가. 헬기조종사 : 2명(지방소방위) 나. 헬기정비사 : 2명(지방소방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조종사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무사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고 -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정비사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 항공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회전익항공기 정비)에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 항공정비 분야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마.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2005년 10월 1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 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 사. 응시연령 ㅇ 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59. 1. 1 ~ ‘82. 12. 31. 사이 출생 자) ㅇ 정비사 : 23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64. 1. 1 ~ ‘82. 12. 31. 사이 출생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4. 시험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5. 8. 2(화) ~ 8. 3(수) (2일간)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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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9(개별통지) |
면 접 시 험 |
2005. 8. 9 |
2005. 8. 12 |
‘05.8.18(개별통지) |
가. 면접시험 실시시간 30분전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 및 경상북도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119.go.kr) 공고 다.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7일전에 사전 통지함. 라.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경상북도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119.go.kr) 공지란에 올려진 응시원서 및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는 내려받기(Down - Load)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05. 8. 2 ~ 8. 3(09:00 ~ 18:0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6.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나. 자필이력서 1통(우측 상단에 응시분야 및 연락처 기재) 다. 병적증명서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라. 신원진술서 2통(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항공조종사·정비사 자격증명서 사본 1통(원본지참) 사. 경력증명서 1통(국가기관 또는 법인체 발행) - 조종사 : 회전익항공기 총비행시간, 계기비행, 야간비행 경력, 정· 부조종사경력, 종전재직기관징계사항(재직기관 전부를 말함) 등 상세 기재 - 정비사 : 회전익항공기 총정비경력 및 기종별 정비경력, 종전재직기관 징계사항(재직기관 전부를 말함) 등 상세 기재 아. 전역예정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자.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차.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카. 조종사 요원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서 1통 타.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경력중심으로 A4 용지 3장 이내) - 소정양식 파. 항공기조종교육 이수증명서 (기종별 교육내용 기재된 것) 하.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경상북도 수입증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책임으로 함. 다. 임용 후에도 허위서류제출로 인한 임용이 발견될 시는 임용 취소함. 라.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간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여 입실하여 시험안내에따라야 합니다. 마.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름. 바.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3-950-3911)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 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www.kb119.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