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정규직, 알바, 인턴, 수습사원,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외국인(모든 근로자)
ⓒ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되며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미포함)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함(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계속 근로자, 퇴사는 해당 안 됨)
여기서 연차, 휴가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하고 연차를 5일 전체 사용한 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 적용 사업장은 지급해야 하고 무급 적용 사업장은 무급 휴가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20시간 나누기 5는 4시간
4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9,620원은 38,480원
결국은 20시간 x 9,620원 =192,400 +38,480 =230, 880원
일주일 계산하면 230, 880원이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11,544원
◈ 알바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데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이다.
보통 평상시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적용(통상임금의 1.5배)
연장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수당(통상임금의 1.5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휴일근로는 평일 근무자가 토,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하(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2배)
이와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못 받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