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시니어에게 기업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니어에게는 자신감 및 일자리를
지원하고 시니어 채용기업에게는 1명당 최대 6개월간 27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지원
☞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약정임금의 50%(최대 45만원)를 지원
인턴기간 3개월 + 연장 3개월로 최대 6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ㅇ 노인 : 인턴 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1954년 생일이 지난 분)
- 지원제외 대상
- ㅇ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직계존비속 및 인척ㆍ혈족 운영업체, 임금체불사업장, 인력파견업체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된 기업
- 기타 인턴십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 또는 기업
ㅇ 노인
-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노인
-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노인
ㆍ 해당기업에서 퇴직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인턴십 참여 도중 2회이상 중도 탈락한 노인
- 당해연도(2014년도) 시니어 인턴십 참여 이력이 있는 노인
- 전년도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관련 또는 동일 사업주에게 재참여 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 당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1(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약정임금의 50%(최대 45만원)를
인턴기간(최대 3개월 + 연장 3개월 → 총 9개월 이상 근로계약시) 동안 지원
ㆍ 인턴 지원금 : 45만원/월 * 6개월 = 최대 270만원
- 근무시간이나 주당 근로일수는 기업에서 자율 운영이 가능 하나, 법정 최저임금이상 지급
ㆍ 예) [3일 6시간]/[1주] 근무 가능, ** 최저 임금 : 5,210원/시간 1,088,890/월
지원절차
| 기업신청 및 협약체결 | → | 인턴 구인 및 신청서 제출 | → | 인턴자격조회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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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약정 체결 및 약정서 제출 | → | 지원금 신청 | → | 계속근로 통보 및 채용성과금 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담당부서 |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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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628-9634 | 홈페이지 URL | http://www.inno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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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628-9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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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031-360-6415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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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담당부서 | 지역별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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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inno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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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지역별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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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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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 신청 기관 | Tel | Fax |
서울/경기/인천/제주 부산/울산/충북/전북 대구/경북/경남 | 본 회 | 031-628-9634 | 031-360-6415 |
강원 | 강원지회 | 033-262-2095 | 033-262-209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회 | 042-476-7722 | 042-476-7721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회 | 062-363-1333 | 062-363-1334 |
- 기타사항
첨부문서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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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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