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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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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불법체류 예방 영주권 신청자격
아우힘들어 추천 0 조회 472 07.08.16 11: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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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17 00:41

    첫댓글 1. 스폰서의 세금보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금 보고액수가 적어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2.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면 노동청과 이민국에서 서류심사하고 때로는 인터뷰(I485때)해서 결정합니다.3.세탁소에서는 수선공만 숙련공으로 영주권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영주권 문호를 보니까 2002년으로 5년이나 후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5년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 07.08.17 00:43

    4.아마 한인 변호사들은 노동허가 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7천불-7천5백불을 받는것 같습니다.(수속비용은 별도) 금년 8월 부터 영주권 수속 비용이 엄청 올랐습니다.

  • 07.08.17 10:16

    스폰서의 자격은 고용하려고하는 직종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EX: 세탁소 수선공의 평균 연봉이 2만불이라고 가정하면 고용주는 2만불이상의 흑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이민국으로 부터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스폰서는 기본적으로 I-485 신청서에 첨부되는 세금보고까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단 스폰서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게되면 먼저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이게 승인이 되면 I-140이라고 불리는 이민 페티션을 신청합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I-485로 불리는 영주권 신청을 하게됩니다 처음 노동허가 부터 요기까지 운 좋으면 4년정도 아니면

  • 07.08.17 10:21

    훠~~~~~ㄹ씬 더 긴세월 속뒤집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제 경우는 운이 좋아서 4년정도 입니다 7,8년기다리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스폰서의 규모나 경영능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용은 변호사들마다 다르지만 대략5~8천정도구요 이민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당연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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