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 515p [질문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필기노트 90번의 설명에서 민법 제 126조를 예시로 들어주실 때에 상대방 병의 선의 무과실은 인정되어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문상 직접적으로 선의, 무과실이 명시되어 있는 표현대리에 관한 조문은 민법 제 125, 129조이고 민법 제 126조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상대방을 민법 제 125, 129조와 마찬가지로 '선의, 무과실'로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해 질문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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