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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내용증명 보내주는 법률사무소(변호사) 알려주세요~
겸둥이소피 추천 0 조회 554 18.06.17 01:2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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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7 02:05

    첫댓글 내용증명은 그냥 개인이 작성해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 구글에 내영증명 양식으로 찾아보시면 많은 사례들 나올꺼에요.

    그리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낼 수있습니다.
    비싼돈 안들여도 됩니다. 대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적어야겠죠.

  • 작성자 18.06.17 12:54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 18.06.17 05:50

    내용적어서 ( 3통) 우체국에가서 부치면됩니다
    본인 ,우체국,상대편 이렇게 1부씩가지게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다툼이 생겼을때 법원에 증거로제출하게됩니다

  • 작성자 18.06.17 12:55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 18.06.17 07:15

    혹시~저처럼 내용증명내용 쓰는것이 서툴다면 제가 필요할때마다 도움받는 변호사사무장님이 있는데~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17 12:56

  • 18.06.18 07:49

    저도 쪽지 부탁드려요.

  • 18.06.17 10:10

    내용증명서 안에 수신자 송신자 주소 연락처 쓰고. 주요내용. 도장이나 싸인하고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가면 돈 10만원 넘게 달라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법적다툼이 있을때 참고자료가 되니까 상대방이 수신했는지 우체국에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8.06.17 12:55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 18.06.17 15:10

    내용증명 저도 써봤는데 진짜쉬워요. 양식만 인터넷에서 잘보시고 육하원칙에의거해서 3장똑같이쓰시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이라고하면 우체국에서 다알아서해줘요. 그거로 변호사비내기는 아깝네요.. 원활히 합의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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