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내용증명은 그냥 개인이 작성해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 구글에 내영증명 양식으로 찾아보시면 많은 사례들 나올꺼에요.그리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낼 수있습니다.비싼돈 안들여도 됩니다. 대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적어야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내용적어서 ( 3통) 우체국에가서 부치면됩니다본인 ,우체국,상대편 이렇게 1부씩가지게됩니다내용증명은 법적다툼이 생겼을때 법원에 증거로제출하게됩니다
혹시~저처럼 내용증명내용 쓰는것이 서툴다면 제가 필요할때마다 도움받는 변호사사무장님이 있는데~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17 12:56
저도 쪽지 부탁드려요.
내용증명서 안에 수신자 송신자 주소 연락처 쓰고. 주요내용. 도장이나 싸인하고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가면 돈 10만원 넘게 달라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법적다툼이 있을때 참고자료가 되니까 상대방이 수신했는지 우체국에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저도 써봤는데 진짜쉬워요. 양식만 인터넷에서 잘보시고 육하원칙에의거해서 3장똑같이쓰시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이라고하면 우체국에서 다알아서해줘요. 그거로 변호사비내기는 아깝네요.. 원활히 합의되길 바래요~
첫댓글 내용증명은 그냥 개인이 작성해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 구글에 내영증명 양식으로 찾아보시면 많은 사례들 나올꺼에요.
그리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낼 수있습니다.
비싼돈 안들여도 됩니다. 대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적어야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내용적어서 ( 3통) 우체국에가서 부치면됩니다
본인 ,우체국,상대편 이렇게 1부씩가지게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다툼이 생겼을때 법원에 증거로제출하게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혹시~저처럼 내용증명내용 쓰는것이 서툴다면 제가 필요할때마다 도움받는 변호사사무장님이 있는데~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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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쪽지 부탁드려요.
내용증명서 안에 수신자 송신자 주소 연락처 쓰고. 주요내용. 도장이나 싸인하고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가면 돈 10만원 넘게 달라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법적다툼이 있을때 참고자료가 되니까 상대방이 수신했는지 우체국에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내용증명 저도 써봤는데 진짜쉬워요. 양식만 인터넷에서 잘보시고 육하원칙에의거해서 3장똑같이쓰시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이라고하면 우체국에서 다알아서해줘요. 그거로 변호사비내기는 아깝네요.. 원활히 합의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