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회(仁川松峴初等學校 25回 同窓會)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인천 송현초등학교 25회 동창회(이하 이오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화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 결합
으로 회원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본 회는 인천송현초등학교 25回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4조 (회 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운영한다.
제5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및 총동문회의 발전에 필요한 유대 강화 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1) 인천송현초등학교 25回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 년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 송현초등학교 25회를 졸업한 자로써 회원활동에 적극적인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한다.(단,회비면제자는 참석할수 있어도 선거권은 없다.)
2)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무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3)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제8조 1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구성 및 지원단체)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감사 1명
2) 부회장 1명(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한다,)
3) 고문 2명 (전임회장 포함)
4) 자문위원 2명(전임회장,전전회장단)
5) 사무국장 1명
6) 여성부장 1명
7) 총무부장 1명
8) 체육부장 1명
9) 산악대장 1명
10) 카페지기 1명,
11) 지원부서(운영위원) : 회원 10명에 운영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회장
이 약간명을 더 둘 수 있다.
제10조 (선 임)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여성부장은 회장이 추천 지명한다.
3) 지원부서(운영위원)는 회장이 추천 지명한다.
4)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며 전임회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길시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6) 동문임원 자격은 25회 임원중에 선임하며 임원및회원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11조 (임 기)
1) 회장, 감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3) 임원의 결원 보충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 자격 및 선출)
1) 자격 : 이오회 정회원
2) 선출
① 경선 : 회장의 선출은 경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추천 : 경선 출마자가 없을 시 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③ 추대 :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환영 추대로 결정한다.
제13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 보존토록 한다.
4)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여성부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
행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통장의 명의는 회장명<송현이오회>로 한다.
6) 운영위원은 본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본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위원은 지원부서이므로 임원회의에는 참석치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의 소집령에 의해 소집되며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 제13조1항에 의거한다. 사무국장은 임
석하여 회의의 전반적 사항을 기재 보관토록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고 문)
1) 고문은 본 회의 전임회장 외 1명으로 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고문은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이오회 발전에 중점적으로 활동한다.
제4장 정기모임
제16조 (소 집)
1) 모임은 정기월례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월례모임은 2個月에 1回(짝수 달)에 실시한다.
-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9:00 ~
3) 임시모임 : 회장의 요청시, 총동문회 모임, 야유회, 특별행사 등
- 총동문회 및 본회가 결정한 시간
4) 정기총회는 年1回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18조 (의 결)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전체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5장 회 계
제20조 (재 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회 비 : 년 100,000원(십만원)으로 한다.
- 연회비는 매년 3월 이전 일시불 완납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사정시 월, 분기, 반
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자)
- 신입회원은 이오회 참여 후 3개월 이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회원 모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우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해 회비를 면제토록 한
다.
제21조 (임원 모임)
1) 정기모임이 없는 홀수 달에 임원모임을 한다.
2) 회장 및 임원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모임에서의 결정 사항은 본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 이전에 게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식대 (참석자에 한하여 각자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매년도 수입 지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총무부장은 1년 회계전반을 사무국장과 결산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
토록 한다.
2) 본 회의 회계 결산보고는 2개월 단위로 (정기모임 달) 한다.
- 제16조3항의 임시, 특별모임시 결산은 모임 후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 (회칙의 개정)
1) 본회회칙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임원회 검토를 거치고 총회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총회및 임시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규정의 제정)
1) 본 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
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장 경 ․ 조사
1) 이오회 정회원 본인사망시 : 500,000원(단체명)
2) 이오회 정회원 경사및조사(단체명)
* 1년차 : 100,000원
* 2년차 : 200,000원
* 3년차 : 300,000원으로 년차별 차등 지급한다.
* 경조금 지급 기준은 본회가 출범후 회비 납부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당해년도에 연회비 납부가 안된 회원은 다시시작하는 년도를 정회원 1년차로한다,
* 신입회원의경우 연회비를 납부하고 경조사는 차기년도부터 지급한다,
* 정회원: 3월이전 연회비를 완납한자,(전년도 연회비 납부자)
* 연회비는 매년 3월말 완납을 원칙으로한다,
* 준회원및일반회원: 수시참석자및카페회원(개인부조)
(경조사의 연락사항은 본인이 연락함을 원칙으로한다,)
* 직계가족중 경조금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대상자가 되는경우 10만원상당으로한다,
* 사업장 개업식및집들이에는 50,000원 상당으로한다,
3) 지급 대상(본인,부, 모,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및 직계가족)
제26조 (시 행)
1) 본회 회칙은 2006년 4월 11일 최초 제정일로 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은 임원의 동의를 거쳐 총회및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장 명 시
제28조 (인터넷)
본 회의 인터넷 까페운영에 관하여
1) 까페지기 및 운영자는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인원의 경우 운영자를 회장이 지정할 수 있다.
* 까페 활동은 전 회원에게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본 회칙은 임원회의에서 개정하였고 2014년 4월 11일 임시총회에서 확정하여
즉시 시행하다.
부 칙
* 본 회칙은 임원회의를 거쳐 2014년 4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거쳐시행함.
*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인천송현초등학교 제25회 동창회 회장 정 영 범
첫댓글 봉태형 수고 하셨네요....오늘도 팔벼게는 잊지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감사 합니다.....
고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