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3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기존에 자체 사용이 가능했던 지방세를
서울시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강 의원은 동아일보에
“김포시가 시에서 자치구가 되면
시세 세입만 2587억 원이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이에 본지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 봤답니다.
[검증내용]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이
수도권 이슈로 급부상했는데요.
현 김포시를 서울 ‘김포구’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인 여당발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 담론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킨
쟁점 사안으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포가 서울 산하 자치구로 바뀔 경우
지방자치법 8조에 따라 김포의 재산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만큼 김포의 세입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도 재정자립도(37.16%)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김포를 자치구로 두게 되면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병존합니다.
‘김포 세입 축소론’을 공론화한 것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인데요.
강 의원은 지난 3일 한 언론을 통해
김포는 서울 편입 시 세입‧세출 구조 변경에 따라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이 2500여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이 제시한 핵심 논거입니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인
김포구로 편입된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주요 세원을 모두 서울시로 넘겨야 하는데요.
이전된 세원 항목들은 모두 서울시 재산인
‘특별시세’로 규정됩니다.
게다가 구(區)세로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특별시분‧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경우
구세가 아닌 특별시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또한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로
결국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세원이 재산세 일부와 등록면허세로
대폭 축소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 예산 기준 1520억 원 규모인
김포시의 재산세는 자치구 편입 시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에 따르면
시는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거둬
그 절반은 시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각 자치구에 1/n로 동등하게 교부합니다.
이에 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기존 재산세가 반토막날 것으로 내다봤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김포가 시에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순수 세입이 줄어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김포시 스스로도 최근 도세를 제외한
시 자체 세수가 49.2%였던 것이
서울 편입 시 김포구의 자체 세수 비중은 20.5%로
쪼그라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답니다.
다만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됨에 따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이 상쇄된다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입니다.
[검증결과]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행정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존 시(市)세의 주축을 이뤘던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 지방세가 모두 서울시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결국 김포구의 자체 세수는 구(區)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일부와 등록면허세로 국한되며
김포시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다만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 추산에 불과하며,
교부금 산정 근거의 핵심인 ‘김포구’의
재정수요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또한 서울시 교부금을 김포구의 세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답니다.
따라서 강 의원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세입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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