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장비 |
대 상 사 업 |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제외) ○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분 이상의 이동식) ○ 건축물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제외) ○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
□ 제외대상
○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 주택(폐가제외),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공사
※ 구비서류 : 붙임 신고서 양식 참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 고 인 |
상호(사업장명칭) |
| ||||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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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설치기간(공사기간) |
2005년 6 월 24 일 부터 2005년 8 월 31 일까지 | |||||
발 생 사 업 | ||||||
발 생 사 업 |
대 상 사 업 |
규 모 | ||||
건설업 |
건물신축공사 |
연면적 853.25㎡ (C동 1층) |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 ||||||
배 출 공 정 |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 |||||
|
별첨 |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2005년 6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중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없음 | ||||||
|
Ⅰ. 공사개황도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2) 공사지역 :
3) 공사기간 : 2005년 6 월 17일 부터 2005년 11 월 14 일까지
2. 공사 내용 : 건물신축공사
3. 공사 범위
1) 대지면적 : 23,500㎡
2) 건축면적 : 853.25㎡
3) 연 면 적 : 853.25㎡
4) 건물용도 : 폐기물 처리시설
4. 방지시설 목적
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공사챠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 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 생 사 업 |
대 상 사 업 |
규 모 |
건 설 업 |
건축물 축조공사 |
굴착토사 : 879㎥ |
6. 현장관리인
1) 성 명 :
2) 전 화 :
Ⅱ. 공사작업 공정도(신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2005. 06. 24. | |
|
|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간 |
2005. 06. 24. ~ 2005. 8. 31 | |
|
|
|
건 축 공 사 |
2005. 06. 24 ~ 2005. 08. 31 | |
|
|
|
설 비 공 사 |
2005. 06. 24 ~ 2005. 8.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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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골 공 사 외 |
2005. 07. 15. ~ 2005. 08. 31 | |
|
|
|
부 대 공 사 |
2005. 08. 31. ~ 2005.11.14 | |
|
|
|
준 공 |
2005. 11. 14. |
Ⅲ.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1. 야적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항사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음
나. 방진벽 : 대지경계선 상에 방진벽을 설 치하여 공사장내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규격:판 넬 - 0.9mW×1.8mH=1.62㎡ 방진망 - 1.5mW×1.5mH=2.25㎡ 부직포 - 1.5mW×1.5mH=2.25㎡ ․설치길이 : 48.8ML ․설치매수:판넬 55매, 방진망 33매
다. 이동식 살수시설: 야적장에 있는 야적물질의 주변과 공사장 바닥의 비산먼지를 수시로 살수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개)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 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해당없슴
|
2. 싣기및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 해당없슴.
나. 이동식 살수시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를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 를 최소화 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개)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 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할 것. 라. 가.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 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나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 해당없슴. |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 및 사의 경우에 한한다)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 도로로 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 부터 반경 1km 이내는 포장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깊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 이상 |
가. 방진덮개 : 수송차량에 방진덮개(천막) 를 설치하여 적재물의 비산과 흘림이 없도록 한다. ․규격 : 2.3mW×4.5mL=1.35㎡(1매) 나. 적재물을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 록 적재한다. 다. 도로로부터 공사현장까지 콘크리트 포 장이 되어 있어, 비포장도로일 때보다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 토사 수송 차량운행시 발생되는 분진과 차량 바퀴에 붙은 흙먼지등은 쇄석위 에 부직포를 깔고 살수한 후에 운행 하여 오염원을 억제한다. ․규격 : 4mW×10mL
- 잔여물은 고정 청소인이 수시로 제거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마. 측면살수시설 : PVC호스이용 ․살수길이 : 20m(호스길이) ․살수압력 : 5㎏/㎠ ․살수높이 : 1.5m이상 ․살수시설 : 고정청소관리인 2인이 항시 세륜시설의 양측면에 서서 호스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깨끗이 세륜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 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가.내지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바.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한다. 사.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공사 장 안에서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공사장 내 통행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한다. - 해당없슴. |
4. 이송 |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구속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슴
- 해당없슴.
- 해당없슴
- 해당없슴 |
5. 기타공정 (건물건설공사 장 및 건물해 체공사장의 경 우에 한한다.) |
가. 건물건설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 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5층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 진망을 설치할 것 2) 4층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나, 건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 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가.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 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 치를 제외한다. |
가. 1) 건물내부공사 진행시 발생되는 먼지는 외부전체에 방진망 설치하여 억제한다
-해당없슴
-해당없슴.
※기타 ․청소관리인 배치 : 고정청소관리인을 항시 배치하여 도로 및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
※ 시설 도면
5,0000
5,000
2,300
방 진 덮 개 (야적) 방 진 덮 개 (차량에 부착됨)
1,800
1,500 1,500
방진벽(대지경계선) 녹색방진망(대지경계선) 부직포방진막(대지경계선)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고 인 |
상호(사업장명칭) |
| ||||||
성 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공 사 명 칭 |
| |||||||
공 사 장 소 재 지 |
| |||||||
신 고 내 역 |
공사의 목적에 따 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
소음․진동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진벽, 방진망, 방음둑, 도로변(H빔설치)등의 시설의 규모기재 | ||||||
공 사 규 모 |
|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
| |||||||
특정장비를 사용 하는 공사기간 |
| |||||||
작업개시 |
작업종료 |
실제작업일수 | ||||||
08:00 시 |
18:00 시 |
32일간 | ||||||
발주자의 성명 (명칭)및 주소(법 인은 대표자 성명) |
| |||||||
현장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2005 년 6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 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
1. 특정공사개요
1) 공사개요
① 공 사 명 :
② 공사지역 :
③ 공사기간 :
④ 특정장비 사용기간 :
2) 공사목적 : 신축공사
3) 공사 범위
① 대지면적 : 23,500㎡
② 건축면적 : 853.25㎡
③ 연 면 적 : 853.25㎡
④ 건물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4) 현장관리인
① 성 명 :
② 연락처 :
5) 공사일정표
특정공사 발생사업 신고 |
2005. 06. 24. | |
|
|
|
특정공사 억제시설 설치기간 |
2005. 06. 24. ~ 2005. 8. 31 | |
|
|
|
건 축 공 사 |
2005. 06. 24 ~ 2005. 8. 31 | |
|
|
|
설 비 공 사 |
2003. 06. 24 ~ 2005. 8. 31 | |
|
|
|
마 감 공 사 외 |
2005. 07. 15 ~ 2005. 8. 31 | |
|
|
|
부 대 공 사 |
2005. 08. 31 ~ 2005. 11.14 | |
|
|
|
준 공 |
2005. 11. 14. |
2. 공사현황도
연 번 |
방 향 |
내 용 |
1 |
A 지점 |
|
2 |
B 지점 |
|
3 |
C 지점 |
|
4 |
D 지점 |
|
5 |
E 지점 |
|
※ 주변지역이 대부분 제주하니호텔 소속 부지로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A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항상 점검, 관리하겠음.
|
|
|
|
하 니 관 광 호 텔 | |
|
A |
|
|
B 공 터 |
C
공 터 |
|
파라다이스 회관 |
|
| ||
신 청 지 | |||||
|
|
↑ |
삼 성 혈 | ||
|
E |
|
| ||
D 공 터 | |||||
|
칼호텔 주차장 |
|
| ||
송광종합상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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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중 앙 로 |
|
|
|
광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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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농 로 |
|
|
3. 방음․방진설치내역 및 도면
재 질 및 규 격 |
비 고 |
※ 비계IPE+합판(1.8mH)+방진망 및 부직포(1.5mH)
- 규 격 : 0.9mL×1.8mH(12mm 합판) 1.5mL×1.5mH(방진망 및 부직포) - 설치길이 : 45mL(부직포 설치길이 : 45mL) - 설치매수 : 방음방진벽(12mm합판 ) 51매 방음방진망(방진망) 30매 - 설치높이 : 3.3mH - 재 질 : 12mm합판 + 방진망 및 부직포 |
대지경계선
전 면 에
설 치 함
|
1,800
1,500 1,500
방음방진벽(대지경계선) 방음방진망(대지경계선) 방음방진막(대지경계선)
4. 소음진동 저감대책
1)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굴삭기 1대(6W)이며 대지경계선 상에 방음방진벽을 설치하므로서 소음진동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장비 가동에 있어서의 소음저감 대책
① 굴삭 작업시에는 가능한한 저소음 건설기계(바퀴장착 굴삭기)를 사용한다.
②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을 삼가며 항상 신중하게 운전한다. 굴삭날은 항상 날카롭게 보존하고, 잠시 정차 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기계를 수평으로 고정시켜 편하중에 의한 마찰음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삭, 적재기로 직접 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대한 낮게 하고, 굴삭토의 방출을 부드럽게 한다.
④ 항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점검, 관리한다.
※ 건물배치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
□ 신고 의무자
○ 비산먼지는 발생사업을 하고자하는 자
○ 도급에 의한 공사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
□ 신고시기 :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 신고대상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하되,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기타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구비서류 : 붙임 신고서 양식 참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법적근거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신고 의무자
○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 도급에 의한 공사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
□ 신고대상 기계․장비 및 대상사업
기계․장비 |
대 상 사 업 |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제외) ○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분 이상의 이동식) ○ 건축물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제외) ○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
□ 제외대상
○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 주택(폐가제외),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공사
※ 구비서류 : 붙임 신고서 양식 참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 고 인 |
상호(사업장명칭) |
| ||||
성 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설치기간(공사기간) |
2005년 6 월 24 일 부터 2005년 8 월 31 일까지 | |||||
발 생 사 업 | ||||||
발 생 사 업 |
대 상 사 업 |
규 모 | ||||
건설업 |
건물신축공사 |
연면적 853.25㎡ (C동 1층) |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 ||||||
배 출 공 정 |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 |||||
|
별첨 |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2005년 6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중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없음 | ||||||
|
Ⅰ. 공사개황도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2) 공사지역 :
3) 공사기간 : 2005년 6 월 17일 부터 2005년 11 월 14 일까지
2. 공사 내용 : 건물신축공사
3. 공사 범위
1) 대지면적 : 23,500㎡
2) 건축면적 : 853.25㎡
3) 연 면 적 : 853.25㎡
4) 건물용도 : 폐기물 처리시설
4. 방지시설 목적
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공사챠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 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 생 사 업 |
대 상 사 업 |
규 모 |
건 설 업 |
건축물 축조공사 |
굴착토사 : 879㎥ |
6. 현장관리인
1) 성 명 :
2) 전 화 :
Ⅱ. 공사작업 공정도(신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2005. 06. 24. | |
|
|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간 |
2005. 06. 24. ~ 2005. 8. 31 | |
|
|
|
건 축 공 사 |
2005. 06. 24 ~ 2005. 08.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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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비 공 사 |
2005. 06. 24 ~ 2005.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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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골 공 사 외 |
2005. 07. 15. ~ 2005. 0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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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사 |
2005. 08. 31. ~ 2005.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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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
2005. 11. 14. |
Ⅲ.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1. 야적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항사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음
나. 방진벽 : 대지경계선 상에 방진벽을 설 치하여 공사장내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규격:판 넬 - 0.9mW×1.8mH=1.62㎡ 방진망 - 1.5mW×1.5mH=2.25㎡ 부직포 - 1.5mW×1.5mH=2.25㎡ ․설치길이 : 48.8ML ․설치매수:판넬 55매, 방진망 33매
다. 이동식 살수시설: 야적장에 있는 야적물질의 주변과 공사장 바닥의 비산먼지를 수시로 살수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개)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 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해당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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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싣기및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 해당없슴.
나. 이동식 살수시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를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 를 최소화 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개)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 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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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할 것. 라. 가.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 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나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 해당없슴. |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 및 사의 경우에 한한다)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 도로로 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 부터 반경 1km 이내는 포장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깊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 이상 |
가. 방진덮개 : 수송차량에 방진덮개(천막) 를 설치하여 적재물의 비산과 흘림이 없도록 한다. ․규격 : 2.3mW×4.5mL=1.35㎡(1매) 나. 적재물을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 록 적재한다. 다. 도로로부터 공사현장까지 콘크리트 포 장이 되어 있어, 비포장도로일 때보다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 토사 수송 차량운행시 발생되는 분진과 차량 바퀴에 붙은 흙먼지등은 쇄석위 에 부직포를 깔고 살수한 후에 운행 하여 오염원을 억제한다. ․규격 : 4mW×10mL
- 잔여물은 고정 청소인이 수시로 제거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마. 측면살수시설 : PVC호스이용 ․살수길이 : 20m(호스길이) ․살수압력 : 5㎏/㎠ ․살수높이 : 1.5m이상 ․살수시설 : 고정청소관리인 2인이 항시 세륜시설의 양측면에 서서 호스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깨끗이 세륜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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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 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가.내지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바.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한다. 사.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공사 장 안에서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공사장 내 통행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한다. - 해당없슴. |
4. 이송 |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구속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슴
- 해당없슴.
- 해당없슴
- 해당없슴 |
5. 기타공정 (건물건설공사 장 및 건물해 체공사장의 경 우에 한한다.) |
가. 건물건설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 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5층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 진망을 설치할 것 2) 4층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나, 건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 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가.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 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 치를 제외한다. |
가. 1) 건물내부공사 진행시 발생되는 먼지는 외부전체에 방진망 설치하여 억제한다
-해당없슴
-해당없슴.
※기타 ․청소관리인 배치 : 고정청소관리인을 항시 배치하여 도로 및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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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도면
5,0000
5,000
2,300
방 진 덮 개 (야적) 방 진 덮 개 (차량에 부착됨)
1,800
1,500 1,500
방진벽(대지경계선) 녹색방진망(대지경계선) 부직포방진막(대지경계선)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고 인 |
상호(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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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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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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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공 사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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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장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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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역 |
공사의 목적에 따 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
소음․진동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진벽, 방진망, 방음둑, 도로변(H빔설치)등의 시설의 규모기재 | ||||||
공 사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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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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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비를 사용 하는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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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개시 |
작업종료 |
실제작업일수 | ||||||
08:00 시 |
18:00 시 |
32일간 | ||||||
발주자의 성명 (명칭)및 주소(법 인은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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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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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2005 년 6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 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
1. 특정공사개요
1) 공사개요
① 공 사 명 :
② 공사지역 :
③ 공사기간 :
④ 특정장비 사용기간 :
2) 공사목적 : 신축공사
3) 공사 범위
① 대지면적 : 23,500㎡
② 건축면적 : 853.25㎡
③ 연 면 적 : 853.25㎡
④ 건물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4) 현장관리인
① 성 명 :
② 연락처 :
5) 공사일정표
특정공사 발생사업 신고 |
2005. 06.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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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억제시설 설치기간 |
2005. 06. 24. ~ 2005.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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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공 사 |
2005. 06. 24 ~ 2005.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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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공 사 |
2003. 06. 24 ~ 2005.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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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공 사 외 |
2005. 07. 15 ~ 2005.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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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사 |
2005. 08. 31 ~ 2005.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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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
2005. 11. 14. |
2. 공사현황도
연 번 |
방 향 |
내 용 |
1 |
A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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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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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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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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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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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지역이 대부분 제주하니호텔 소속 부지로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A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항상 점검, 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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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니 관 광 호 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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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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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터 |
C
공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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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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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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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 성 혈 | ||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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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공 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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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호텔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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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종합상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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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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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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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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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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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농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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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방진설치내역 및 도면
재 질 및 규 격 |
비 고 |
※ 비계IPE+합판(1.8mH)+방진망 및 부직포(1.5mH)
- 규 격 : 0.9mL×1.8mH(12mm 합판) 1.5mL×1.5mH(방진망 및 부직포) - 설치길이 : 45mL(부직포 설치길이 : 45mL) - 설치매수 : 방음방진벽(12mm합판 ) 51매 방음방진망(방진망) 30매 - 설치높이 : 3.3mH - 재 질 : 12mm합판 + 방진망 및 부직포 |
대지경계선
전 면 에
설 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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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500 1,500
방음방진벽(대지경계선) 방음방진망(대지경계선) 방음방진막(대지경계선)
4. 소음진동 저감대책
1)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굴삭기 1대(6W)이며 대지경계선 상에 방음방진벽을 설치하므로서 소음진동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장비 가동에 있어서의 소음저감 대책
① 굴삭 작업시에는 가능한한 저소음 건설기계(바퀴장착 굴삭기)를 사용한다.
②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을 삼가며 항상 신중하게 운전한다. 굴삭날은 항상 날카롭게 보존하고, 잠시 정차 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기계를 수평으로 고정시켜 편하중에 의한 마찰음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삭, 적재기로 직접 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대한 낮게 하고, 굴삭토의 방출을 부드럽게 한다.
④ 항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점검, 관리한다.
※ 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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