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의 국외여행
1) 기본방침
가)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재량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다)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2) 실시방법
가)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1)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2) 기간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3) 절차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나이스(NEIS) 공람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1) 국외 자율연수 인정범위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2) 기간 :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 | 나이스 상신 | ➜ | 확인 및 승인 | ➜ | 연수실시 |
(가)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나) 나이스에 복무 및 계획서 상신
① 근무상황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② 사유 또는 용무 : 국외자율연수
③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 상신 시 첨부파일에 탑재
(다)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후 실시
(라) 연수의 실시
3) 유의사항
가)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기존과 동일
나)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다)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라)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실시하여야 함
마)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함
바)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사)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 여행은 연가의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아) 학기 중에 병가,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자)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의 인정 범위(예:학습자료 수집 등)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
차)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
∎공무외국외 여행 신청시 연가 및 41조 연수 사용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4898. 2015.10.7.) |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장은 교원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의 인정 범위(예:학습자료 수집 등)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국외자율연수 활용시 국외자율연수계획서 제출 |
순 | 성명 | 국외 연수명 및 내용 | 기간(시간) | 연수장소 | 비상연락처 (가족) | 비고 (출장) |
예시 | 고○○ | 국외 자율연수 | 01.09(13:15) ~01.26(12:40) | 동유럽(크로아티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 010-0000-0000 동생(010-0000-0000) | 41조 |
예시 | 주○○ | 공무외 국외여행 | 01.09(13:15) ~01.26(12:40) | 남유럽 (프랑스,스페인) | 010-0000-0000 남편(010-0000-0000) | 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