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ation의 경우, 우선 이전 판과는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전 판의 경우 용어의 정의를 통해 Variation이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에 의한 지시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승인을 삭제하였고,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Employer's Requirements의 변경도 Variation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삭제 하였습니다. 즉, 모든 Variation은 지시(Engineer 또는 발주자에 의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전 판에서 승인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개정판에서 시공자의 제안 절차를 없앤 것은 아니고 시공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승인 대신에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Variation에 대한 결정은,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모두, 합의/결정조항(개정판 Red Book, Yellow Book의 경우 3.7조항, Silver Book의 경우3.5조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결정조항은 내용이 크게 변경 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의 지시에 Variation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 만약 시공자가 해당지시가 Variation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시공자의 입장을 통지(해당공사를 착수하기 전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가 시공자의 그러한 통지에 대해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은 이러한 ‘간주조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올바른 계약관리를 위해서는 해당조항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시된 Variation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들도 변경되었는데, 아래에 개정된 각 계약조건들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Red Book | Yellow Book | Silver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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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shall be bound by Variation unless: (a) the varied work was Unforeseeable; (b) the Contractor cannot readily obtain the Goods required for the Variation; or (c)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Contractor’s ability to comply with Health and Safety and/or Environment. | Contractor shall be bound by Variation unless: (a) the varied work was Unforeseeable; (b) the Contractor cannot readily obtain the Goods required for the Variation; (c)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Contractor’s ability to comply with Health and Safety and/or Environment; (d) it will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achievement of the Schedule of Performance Guarantee; or (e) it may adversely affect the Contractor’s obligation to complete the Works being fit for the intended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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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모든 계약조건에 Unforeseeable이 추가 되었고,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 fit for the intended purpose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공자가 위의 사유를 이유로 Notice를 발급한 경우,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는 그러한 Notice를 접수한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기존의 지시를 유지하는 회신을 해야 하고, 그 회신이 변경하는 것이거나 기존의 지시를 유지하는 경우Variation 지시로 간주됩니다.
Variation이 어떤 작업의 삭제(omission)에 대한 것인 경우, 이전 판의 경우에는 삭제된 작업을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데, 개정판의 경우 그러한 취지는 유지하되 만약 발주자와 시공자가 삭제된 작업을 발주자 또는 제3자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라면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삭제된 작업과 관련된 이익의 상실(loss of profit)과 작업삭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 손실이나 배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주자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시공자에게 극단적인 Risk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Variation과 Claim을 확실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판에서도 FIDIC의 의도는 Variation 절차와 Claim 절차를 구분하려는 것이었으나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명시적으로 구분함으로써더 이상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판을 사용하는 경우, Variation 사안이 Claim 절차와 무관하게 독립된 Variation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