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가보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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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5일 이내)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
* 12월말 기준 연가잔여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미달하는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연말 기준 연가잔여일이 3일인 경우 : 6.30일 기준 월봉급액 86%×1/30×2일 환수
3)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10일이내)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해당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 15일이내)
4)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월봉급액의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6)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 미사용연가일수 ×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나) 제외기간 =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는 절상함)
(예)․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 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영 제19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연도 중 지원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7) 하반기 미사용연가일수(15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공제할 연가일수 = |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
12월 |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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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1일자 재직기간이 6년이상이었던 공무원이 퇴직 후 ’12.7.1일자 신규임용된 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연도중 임용자의 미 근무기간 6월 | ||||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
12개월 - 7개월 (제외기간) |
= 8.3일 | ||
12개월 | ||||
⇨ 절상하여 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8)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