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파킨슨병 증가 추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파킨슨 환자는
2016년 9만 6766명에서
지난해 11만 1313명으로
5년 새 15%나 증가했다고 해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파킨슨병 환자의 93%는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45세 이하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인다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파킨슨병은 '도파민'부족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알고있어
도파민의 80% 이상 소실되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전과 달리 무표정하거나
눈 깜빡임이 줄고
말소리가 작아지기도 해요.
손동작이 느려지고,
걸을 때는 팔을 흔들지 않기도 하고
보폭이 작아지고,
다리를 끄면서 걷는 증상이 보여져요.
보행장애로
자꾸 넘어진다면
이미 파킨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가 볼 수 있어요.
📢 수전증과 구분해 주세요.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으로
'떨림'이 있는데요.
이때 수전증과 헷갈리기도 해요.
수전증은 글씨를 쓰거나
물건(수저, 물잔 등)을 들 때
좌우대칭으로 손을 떨구요.
파킨슨병은
주로 가만히 있을 때
한쪽 손의 떨림이 있어요.
이는 사람마다 증상별
차이는 있다는 것이지요
노인성질환의 대표로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은 이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기도 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퇴행하게 돼요.
이로 인해 기억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가 돼요.
반면 파킨슨병은
동작이 느려진다는 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라요.
따라서 파킨슨병에 걸렸다면
부족한 도파민 보충 약물이나
수술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먼저 장애등급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건강관리공단과 연금공단에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혜택은 등급에 따라
의료비 지원, 장애연금,
세금공과혜택, 노인장기요양서비스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장애등급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파킨슨병 장애등급 신청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장애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파킨슨병 환자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돼요.
이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방문해야 해요.
파킨슨병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보호사 신청?
파킨슨병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에서 80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단, 65세이상이라고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실 경우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65세 미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6개월 이상 혼자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드실 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혜택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