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로 연서명을 통해 교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외침에 함께 해주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9월 4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입니다.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법령 없이는 어떠한 실효도 없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령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추모와 법령 통과를 위한 집회의 의미를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 교사들과 같은 마음이시라면, 법률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휴업일 지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교사의 결정과 행동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있다. <개정 2022. 3. 22.>
■전교조00지부-00교육청2021.상반기 정책협의 합의서
조퇴, 외출, 지각의 복무신청 시, 민감한 개인정보 기재를 강제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4. 아울러, 교사의 권리인 연가(병가), 조퇴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교조 전남지부는 법률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 지원하고 보호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5. 협조 요청: 이 공문을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하여 모든 교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에 공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