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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한 사이 추락해 사지마비, 경주시 3억 배상" 판결
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이던 개천 복개공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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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이던 개천 복개공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한 사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A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경주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2018년 10월 시외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들른 김에 화장실을 찾았다.어두운 밤에 주변 조명시설 마저 희미한 탓에 A씨는 화장실을 나오다가 화장실 뒤편 5m 가량 떨어진 개천변에 추락했다.축대로 형성된 절벽은 높이 2m에 불과했으나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 경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 등 모두 3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경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첫댓글 사지마비... 3억..
뭔소리랴.... 제대로 해여지 ㅡㅡ
첫댓글 사지마비... 3억..
뭔소리랴.... 제대로 해여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