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 502p
[질문 내용] :
선생님 안녕하세요!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 근거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사안에서 을의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갑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갑의 물권적 청구권이 후발적 불능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 또한 제390조 배상책임은 불능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사안의 경우 갑은 소유권자의 지위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되어 손해배상채권 발생의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채불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으니 그에 따른 이행불능의 문제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가요? 해당 사안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불책임이 부정되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물권적 권리에 대한 의무도 채권파트의 채무불이행책임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이행불능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앞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안에서 을은 등기를 위조하여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뿐, 갑과 을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가 오개념을 잡은 것인지, 해당 사안과는 구별을 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의문이 생기니 계속 파고들게 되네요
잘못 이해한 개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위와 같은 의문 없이 그저 이해한대로 학습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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