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수사규칙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범죄가능성>★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용산 경찰서장이 왜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는지 확인해보세요. 왜 위 경찰이 뇌해킹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1619aRXwxo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을경우 즉각 수사개시를 해야되는게 법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그냥 보고하고, 수사부서에 신고내용을 넘기면 되는데, 1주일간 고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범죄조직및 직권남용건에 대한 수사거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나중에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위에 참여 안합니까? 도대체 고문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지 설명이 되어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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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답변일2022-11-21 14:31:41처리결과
(답변내용)1. 관련 근거
- 국민신문고 2AA-2211-0546129(2022.11.16. 접수)
- 국민신문고 2AA-2211-0577532(2022.11.17. 접수)
- 국민신문고 2AA-2211-0604628(2022.11.18. 접수)
2. 위와 관련,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나. 민원내용(요약)
고위 공무원 직권남용 및 기타 여러 건 수사 요청, 신고자 보호, 총포허가요청
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동작경찰서 수사심사관 지원팀장 경감 임상혁입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 ★이태원 참사관련, ★경찰서 정보계장 및 서울시청 공무원 과장이 사망하는 등 ★고위 공무원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현재 ★이태원 참사(10.29.) 사건을 세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전원 처벌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기가지가 모두 이자가 뇌해킹범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쓴것과 고소장의 대상이 다름에도 이상한 답변을 적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사거부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혐의, 직권남용 혐의, 집단 학살 혐의가 있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거부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아울러, 총포허가는 총포법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근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포는(제2호에서 정하는 것 제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
-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구부품은 주소지 관할하는 동작경찰서에 민원인께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생활질서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께서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112 신고로 신변안전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수사심사관 경감 임상혁(02-811-9266)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