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규모 상장사 전자투표로 감사or감사위원 선임 시
출석주식 과반수만으로 선임 가능"
이란 문구에서
대규모 상장사는 1000억 이상을 의미하나요?
2조이상 상장사는 감사 불허에 감사위원회가 필수라고 알고있어서요
2.
"감사or감사위원 선임 시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대규모상장사의 최대주주의 3/100 판단 시
선임 후보가 사외이사라면 최대주주특관 지분율 합산x
여기서 대규모상장사도 위같은 논리로, 1000억을 의미하나요?
필기엔 2조라고 적어놨는데...감사 라는 문구 있는거보니 1000억인걸 제가 잘못 적었나 싶네요
대규모 상장사가 1000억을 의미하는지, 2조를 의미하는지 계속 헷갈립니다...명확한 구분 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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