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가스 | 기준농도 |
산소 | 18~23.5% |
탄산가스 | 1.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가연성 가스 | 하한치 10% 이하 |
4. 환기 실시
(1) 환기 방법 :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 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함
(2) 환기량
맨홀의 경우 기적의 5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오수 또는 하수맨홀 등과 같이 유기물 퇴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업중에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5. 감시인 배치 및 인원점검
(1)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2)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시마다 인원점검
(3)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밀폐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감시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설비 구비
6. 보호구
(1) 공기호흡용 마스크
① 공기호흡용 마스크는 위험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공기정화장치는 먼지, 안개, 흄 등을 여과시키는 데 사용된다.
③ 산소공급마스크는 저농도 상태의 확인된 대기중의 위험작업에 사용된다.
④ 독립호흡장비는 고농도 상태, 산소결핍, 유독가스 및 전혀 측정이 곤란한 확 인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응급구조 상황에 사용된다.
⑤ 공기호흡용 마스크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고, 장기간 보관시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시에는 반드시 수회에 걸친 착용훈련을 통해 정확한 착 용방법을 숙지토록 한다.
⑦ 사용 전에는 필히 장비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된 공기압력을 테스트 한다.
(2) 구명줄
① 구명줄은 무의식 상태의 재해자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므로 충분한 강성을 확보 해야 한다.
② 모든 구명줄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③ 안전벨트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해체가 용이한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3) 기타 개인보호구
① 안전모는 추락,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
② 보안경 및 보안면은 분진, 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
③ 안전장갑은 날카로운 물건 및 피부질환 유발 물질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
④ 보호의는 고온, 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
⑤ 안전화는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발등을 보호
(4) 개인보호장비 유지관리
① 점검 : 사용전 개인보호장비의 각 구성요소를 철저히 점검한다.
② 보고 : 결함이나 오작동시는 작업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토록 한다.
③ 착용금지 : 결함 있는 보호장비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곧바로 교체토록 한다.
7.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조치해야 할 사항
(1) 안전규정을 숙지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승인을 득한다.
(3)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4)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다.
8. 밀폐공간 기본 출입 절차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 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 완료
(5) 감시자 상주
(6) 감시모니터링 실시
(7) 통신수단 구비
(8) 화기 작업시 화기작업 허가 취득
(9) 밀폐공간 출입
(10) 문제 발생시 사후 보고
9.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