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군사시설이전사업
건축승인을 받아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이던
군사시설이전사업이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아 지역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축승인은 영천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892만㎡중 5.6%인 106만㎡에 대해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시는 동시에 향후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지형이
바뀌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건축승인으로 인해 영천시는
60년간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천시는 오는 6월부터 150억원 가량을 투입해 탄약고 등 대체시설 공사에
착수해 내년 5월 경 1단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사시설 이전문제의 첫 단추를 푼 영천시는 오는
7월쯤에는 영천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360만㎡의 저장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에서 중심
시가지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굽어져 있던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2.5km길이의 6차선 직선도로를 설계 용역중이라고
밝혔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영천남부권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기형적 도시계획이 일시에 해결됨은 물론 향후 영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물류․산업중심지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군사시설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합의각서 체결 이후
15개월 만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영천시가지 인근
모부대 탄약저장시설과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건축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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