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ㅇ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및 공평과세의 근간인 기장신고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중 일부 추계신고(무기장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 필요
ㅇ 2003년 처음으로 실시된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는 증빙을
실제 수취하여야 인정되나, 부실증빙을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할 가능성 상존
□ 점검기간 : 2003. 11. 27∼12. 13(15일간)
□ 점검대상(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대사업자 3,019명)
ㅇ '02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업자 중 추계소득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8억원
이상 사업자
ㅇ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기타서비스업은 추계소득 5천만원 이상 사업자
□ 중점점검 내용
ㅇ 소득합산표, 수입금액 조회자료, 기타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점검
ㅇ 주요경비 과다계상 여부 및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점검
□ 점검결과 조치
ㅇ 실태점검결과 탈루세액은 즉시 추징하고, 탈루유형을 파악하여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점검 확대
ㅇ 추계신고사유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효과적인 기장신고확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