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시행 2016.3.25] [경찰청훈령 제791호, 2016.3.25, 일부개정]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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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시행 2016.3.25] [경찰청훈령 제791호, 2016.3.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북부 지역의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경정 6명, 경감 7명, 경위 3명, 경사 3명, 경장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경정 정원 3명을 총경 정원 3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존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그 명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도록 하며, 종전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소속이었던 의정부경찰서 등 11개 경찰서를 신설되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그 하부조직과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자치부령 제65호, 2016. 3.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제2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②경찰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기관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하달)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경찰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경찰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경찰청의 관·국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달하여야 한다.<개정 ’01.5.23, ’03.5.29, ’09.12.22>
제4조(조직 등의 개편요청) ①각 기관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상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각각 경찰청의 관·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5.11.9, ’09.12.22>
②각 기관장은 당해연도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경찰청의 관·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③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직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제4조의2(임시조직의 운영) <신설 2000.10.16, 개정 ’09.12.22> ① 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단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의 관·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방경찰청사무분장규칙) ①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지방경찰청훈령(이하 "지방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
② 지방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할대와 그 분장사무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3. 지구대 및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개정 ’04.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6.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각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사무분장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 각 관·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협의없이 지방경찰청사무분장규칙의 개정을 지시할 수 없다.<개정 ’02.6.26, ’09.12.22>
제5조의2(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신설 ’09.2.17> ① 부속기관(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부속기관명)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13.4.15>
②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4.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1절 지방경찰청
제6조(직할대) 지방경찰청장은(서울지방경찰청장 제외)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할대를 둘 수 있다.
제7조(과의 하부조직) ①지방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실)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계(대·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한다.
제2절 경 찰 서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경찰서의 등급결정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의 변경 또는 치안수요의 현저한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과의 하부조직) ①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04.12.31>
②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단서조항삭제 ’04.12.31>
③경찰서의 계(대·팀)장은 경감·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①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②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08.7.7>
③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4.12.31>
⑤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6, ’04.12.31>
제10조의2(치안센터)<개정 ’09.12.22> ①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신설 2000.10.16, 개정 ’04.12.31, ’09.12.22>
②치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0.10.16, 개정 ’03.12.18, ’04.12.31, ’09.12.22>
제3장 정원관리
제11조(정원의 배정)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경찰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경찰기관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속기관별 정원) ①경찰기관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개정 ’09.12.22>
②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의무경찰의 대체인력으로 별표 4의2에 규정된 정원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한시적으로 둔다.<신설 ’09.5.29, 개정 ’16.1.25>
제13조(정원관리) ① 각 기관장은 소속관서·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09.2.17, ’09.12.22>
② 경찰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의 각 관·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2.6.26, ’03.5.29, ’09.2.17, ’09.12.22>
③ 각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단서조항삭제 ’00.10.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09.2.17, ’09.12.22>
1. 경찰청의 각 관·국장 :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개정 ’14.1.29>
2. 지방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4.1.29>
④ 각 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원을 배정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은 별표5에 따라, 부속기관의 장은 별표6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의 각 관·국장은 별표7에 따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3.5.29, ’09.2.17, ’09.12.22>
⑤경찰서장은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는 조정은 제외한다.<단서조항삭제 2000.10.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14.1.29>
⑥경찰서장은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정원의 증원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거나 특정기능의 정원보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과의 자체정원
2. 부가 설치된 경찰기관은 당해부의 자체정원
3. 당해 경찰기관의 자체정원
제14조(조직진단)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청 관·국 및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2.6.26, ’09.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의 관·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제15조(정원감사)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791호,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시·도간”을 “지방경찰청간”으로 하고, 관할지방청 서울 및 인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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