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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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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음, 진동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소음, 진동발생량을 저감시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규제대상 |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제외대상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규제지역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소음·진동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제외대상지역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규제기준 |
생활소음 |
(단위 : ㏈(A)) |
대 상 지 역 |
소음원 / 시간별 |
조 석 (05:00-08:00, 18:00-22:00) |
주 간 (08:00-18:00) |
심 야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구 및 관광ㆍ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공장ㆍ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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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공 사 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그 밖 의 지 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이하 |
8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공장ㆍ사업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공 사 장 |
70이하 |
75이하 |
55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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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규제기준 |
생활진동 |
(단위 : ㏈(V)) |
대상지역 / 시 간 별 |
주 간 (06:00-22:00) |
심 야 (22:00-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그 밖 의 지 역 |
70이하 |
65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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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생활소음진동관리 |
-규제기준 초과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행위의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상기조치명령 불이행시 :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 , 공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