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송유인, 하성자,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김희성, 주정영, 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광희, 간사에 김창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용역이 실시되는 향후 1년이 신공항 건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걱정하는 소음, 환경피해와 사고 위험,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기본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 마련은 물론 신공항 건설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김해시의 사업추진 경과 및 대응 과정과 대책 마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김해시가 발주한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조사한다.
특위는 또 경남도의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 관련 지자체 및 의회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김해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대책도 마련한다. 이어 김해신공항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기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등도 한다. 특위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다.
한편 이날 김해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비 및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05억3626만3000원이 증가한 1조5994억2877만6000원이다. 시의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등 2건 5억6322만2000원은 감액 처리하고 내외중앙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등 3건 1억9650만원은 증액했다.
김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