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관리비 연 230만원···다이어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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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당 2197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7원)보다 8.9% 상승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리비를 아끼기 위한 비법은 언제나 관심사다.
각종 할인혜택부터 돌려받을 관리비 항목까지 지혜롭게 관리비 내는 방법을 살펴봤다.
전자고지서 대체···환경보호·공과금 절약 ‘일석이조’
일단 지로용지로 받던 공과금 납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꾸는 게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자고지서로 대체하면 요금할인이나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한 장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면 500원까지 공제된다.
전기요금도 전자고지서로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으면 월 200원 할인받거나 인터넷 영어학습권을 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1000원 한도)를 할인해 준다.
수도요금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에게 상수도 요금의 1%(200~1000원)를 감면해준다. 신청은 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관리비 고지서 꼼꼼히 뜯어보기···돌려받을 항목은?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도 챙겨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는다.
용어가 생소한데다 이사에만 정신이 쏠려 이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수리·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주하면서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같이 승계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관리비 많이 나온다면 '이것' 확인해보세요
우리 집 관리비가 다른 집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찝찝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아파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매달 단지별로 관리비 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관심 단지의 관리비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노후도·가구수·난방방식 등이 비슷한 유사 단지와 항목별 비교도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도 가구수가 적은 단지의 관리비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300가구 이상이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속한다.
공과금 할인 카드 혜택 ‘쏠쏠’…전월 실적 등 조건 따져봐야
공과금 등의 할인이 가능한 카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연회비와 전월실적 충족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월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과금 할인도 못하고 카드사용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될 수 있어서다.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APT’ 신용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시 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 (연간 최대 1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도 월 최대 1만원(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는 도시가스 자동납부 3000원 할인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전월실적 기준은 40만원이고, 체크카드는 30만원이다.
신한카드는 ‘미스터 라이프(Mr. Life)’ 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이체하면 10% 할인해 준다. 전월실적을 충족하면 일 1회 건당 승인금액 5만원까지,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이 된다.
롯데카드는 ‘로카 365(LOCA 365)’ 카드로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 매달 정기결제가 발생하는 업종에서 월 최대 3만6500원을 할인해준다.
국민카드는 ‘KB국민 이지 링크 티타늄’ 카드를 통해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해준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000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각각 캐시백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