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4분류로 구분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구분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지역.
1)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용도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에서 더 강화하거나 완하하기 위해 추가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 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구역 >>>>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분류한 지역에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나 계획을 위해 추가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은 다음의 4가지 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으로 예전에 그린벨트라고 알고 있는 구역입니다.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는
구역으로 군사시설물의 보안상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도시지역내의 공원과는 조금 다른 것은 공원은 공원법에 의거하는 것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내의 자연상태의 임야를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결정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위해 도시의 개발과 확대를 제한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일대가 대표적인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3면이 바다로 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안가 주변의 난개발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 4개의 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며 이 외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지만 이는 용도구역 중 하나라기 보다는 별도의 구역지정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지정]에서 상대정화구역, 현상변경허가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 아니라 해당 지역별로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이 적용되어
지정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부 꼭 해야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열공! 감사합니다~~~.
배우고갑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