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알고 들어라.
1. 가입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모집인의 수당이 높은 상품이다. (잘 선택하라)
2. 저가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나중에 보험금 받을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3. 트렌드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상품을 선택하라.
4. 젊을때 가입하라는 것은 보험사 밑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5. 만기환급금 보험료를 들지 말라. (모집인의 판매수당이 높다)
6. 순수보장형도 기간을 짧게 하라(20년보다는 10년으로)
7. 항상 보험사와 모집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가입을 하지 마라
8. 보험가입은 잔 파도는 맞고 큰 해일을 피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9. 젊을때는 짧게, 중년이후에는 길게 보험에 가입하자
10. 일시불로 내지말고 월납으로 내라(보험사에 좋은일 해 줄 필요 없다)
11. 순수소멸성 보험도 해약금이 존재한다.
12.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가 하는 일
a. 청약서를 누가 작성 하였는가? (당근 본인이 꼭 해야한다.)
- 본인이 안 했다면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라
b. 과거와 현재의 병력을 뒤진다. (청약서 체크란과 비교)
- 고지의무를 꼭 해야한다. (변동이 생기면)
c. 보험 가입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알리의무를 했는지 체크
- 위반시 보험금 꽝, 0원 (보험 혜택도 없어짐, 자동 해지 됨)
d. 직업, 운전여부, 위험한 취미생활 등을 알리지 않을시 고지의무 위반
e. 여기까지 통과되면 그때서야 보험금을 준다는 말 =.='
13. 가족이 있는 가장은 '일반사망보험금'을 꼭 가입하자
- 기존 사망보험금하고 틀림
14.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물은 '보험계약청약서'뿐이다.
15. 변동에 의한 고지의무를 하면 보험사에서 그 보험사의 대표 직인이 찍힌 도장과 정정서류를 받자
16.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무'는 피보험자가 직접하고 자필서명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 해야한다.
- 고지의무 안할시 보험사에게 자선사업하는 것임
17. 보험사는 어떤 수당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땡전 한 푼도 안 줄려고 한다.
그러니 내 상황에서 알리의무가 있어야 겠다면 즉시 신청하고 정정서류를 받아 가지고 있어라
18. 변액유니버셜 상품은 변액보험판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판매 할 수 있다.
19. 보험취소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일로 3개월까지이다. (3개월 전이면 박박 우겨서 취소 가능하다)
20.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해 보자 만약 보험사가 잘 응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보험이다
예)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사 보관용, 상품 안내장, 보험약관(가입당시 약관 날짜 확인)
- 어쩨든 그래도 안 주면 보험사를 달달 볶아서(?) 타 내라
21. ㅇㅇ의료실비 ㅇㅇ한도 이내라는 내용이 있으면 연락해서 무효처리를 신청하라
22. 보험상품을 고르는 법
a. 보장기간은 짧게
b. 납입기간은 길게
c. 만기환급금 없는 조건
이상 3가지만 따져 보자
23. 연금 보험 가입하지 마라 (차라리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라)
- 세월에 의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별 볼일 없다(88년 경유값192원, 지금2008년 2000천 안팎 무료 10배)
나중에 10억을 탄다해도 지금에 1억 값어치 정도 뿐이 안한다. 어쩌면 더 아래 일수도.........
펀드도 싫으면 은행에 적금이나 들자
24.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보험대출 받지 마라)
25.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몫이 돌아간다. (피보험자 해당 사항 없슴)
26. 계약자는 보험사고 이전에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 할 수 있다. (피보험자 필독)
27.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계약을 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
28. 자영업자는 소득탈루는 하지마라 만약에 보험금을 타는 순간이 생기면 꼬투리가 잡혀 보험사에서 0원 준다. (10원도 아닌 0원)
29. 보험사와 의사가 짜고 회쳐먹으면(?) 법원도 같은편이라 이럴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큰돈이 걸려있으면 유능하고 청렴한 변호사를 구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임, 이런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이지만요 ^^
30. 보험사에서 사람이 오면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있는지 대리로 왔다면 위임장은 가지고 왔는지 체크하자
- 이에 해당 안 될시 무전박대 하고 보험사에 전화로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ㅎㅎ
31. 모든지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시 싸인은 신중히 하고 마음에 안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32.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와 합의시 치료가 끝낮을때 하라 중도 치료중에는 하지 마라
33. 보험사에는 이때 (32번)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요구 하라
34.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이전에 실효예고 안내장을 등기로 보내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35. 보험금을 타거든 로또당첨처럼 쉬쉬하는 것이 상책이다.
36. 국민건강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돈을 잘 내자
- 민영보험처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잘 대우(?)해 준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는 워낙 모험을 좋아하니까 하나 정도는 들어야지' or 이미 가입하셨다면 해약 하지는 마세요.
5번도 이미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해약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새로가입을 하실려면 만기환급금 보험은 가입하지 마세요.
8번은 모든 불행을 보험으로 커버히겠다고 생각지도 말며, 보험사에서도 눈을 불을 키고 안 줄라고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
법이라는 것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험사의 약관도요
즉 어디든 허접이 있기 마련인거죠 보험금을 탈 때 안 주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꼭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첫댓글 꿀팁 감사합니다
아고~~
이미 실책이 많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