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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2007 - 5호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업무를 담당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개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1. 채용인원 및 등급 가. 채용분야 : 대구광역시의회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 ㅇ 세부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별 |
계 |
일반행정 |
법 학 |
사회복지 |
경제산업 |
도시개발 및 건축 |
채용인원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나. 채용등급 :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 다. 채용기간 : 3년 (근무실적 우수시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 20세 이상~45세까지 (1961.1.1~1987.12.31 사이출생자)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며, 현역복무 중 또는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도 제대군인으로 봄. 군복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 ③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있는 자 나. 개별사항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지방계약직공무원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다음기준) ① “다”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채용예정 세부분야·관련학과 및 경력인정범위 : 별표 참조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및 응시자의 경력·연구실적·자격증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전문지식, 응용능력, 창의성 등을 심사)
4.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기 간 : 2007. 1. 29 ~ 2007. 2. 1 (4일간, 09:00~18:00 근무시간 내) 나. 접수처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의회청사 1층 총무담당) 다. 방 법 : 접수 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5. 면접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함
6. 보수 수준 가. 연봉제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나. 연봉외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름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3.5 × 4.5㎝ 사진 2매 부착) 1통 나. 이력서 (A4용지 크기) 1통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업무경험 및 참여사업 중심으로 작성)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정도, 별도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1부 마. 경력증명서(근무처별,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수여 증명서) 1부 사.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저서, 학위논문, 학회지게재논문 등) 각 1부 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호적초본 각 1통 차. 응시수수료 : 7,000원(대구광역시수입증지 부착) ※ 위 가·나. 다· 라 항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면접시험결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음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053-803-5049)로 문의하시거나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daegu.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분야·관련학과 및 경력 인정범위
분 야 별 |
관 련 학 과 |
경 력 |
ㅇ 지역 중장기발전전략 및 정책에 관한 연구 ㅇ 의회입법관련정책연구 ㅇ 일반행정관리 관련정책연구 ㅇ 지방재정 및 세제관련 정책연구 ㅇ 지방자치제도 연구개발 ㅇ 지방문화·예술 및 관광정책 연구개발 ㅇ 사회복지·보건정책연구개발 ㅇ 지방교육·학예관련 정책연구 ㅇ 지역경제 및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ㅇ 도시개발 및 건축정책 연구개발 |
ㅇ 행정학 관련학과 ㅇ 법학 관련학과 ㅇ 사회복지 관련학과 ㅇ 경제·경영 관련학과 ㅇ 도시개발 및 건축관련학과 |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정부투자기관 ㅇ 민법에의한 법인체 (재단·사단법인) ㅇ 상법에 의한 법인체 ㅇ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ㅇ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 부설 연구기관 ㅇ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및 주식회사 ㅇ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주식회사 ㅇ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ㅇ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사무소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