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자산을 상계해서 풀어도 무방하다고 보아 x1초 자산 장부가는 1,500, x3초 장부가는 정액법 상각 후 900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해설에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공정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있는데, 유형자산의 교환 논리로 접근하는게 맞나요? 교환에서 취득하는 자산 인식할 때
1순위 - 지급대가 공정가치
2순위 - 취득하는 자산 공정가치
3순위 - 지급대가 장부가
인데 문제에서 지급대가(자산(순액))의 공정가치를 제시해주지 않아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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